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조합원 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해 그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말 이제 겨우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조금 정립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딛는가 싶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야당이 이전보다 더 독소조항을 넣은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고 또 이런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조합원 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해 그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강성노조에서는 기업의 보복 목적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투쟁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에만 예외를 인정한 이런 조항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정안에서 확대한 근로자와 사용자 범위는 노사분규의 상시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