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우리 노조법 3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동위원회의 교섭 미진에 대한 행정지도 등이 전혀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파업 만능주의로 귀결될 것입니다.
또한 노조가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복직 요구를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쟁의행위도 가능하며 교섭 거부 시 부당노동행위로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현행 우리 노조법 3조에는 손해배상청구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