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입장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지난 7월 25일에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역시도 민주당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영 환경에 역행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을 저하할 수 있고 불확실성을 초래하고 투자를 감소시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할 위험이 크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시행하면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활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입장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주한 미국상공회의소가 최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안은 합법적 노동조합 분쟁에 대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들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해당 법안이 한국 내 경영 환경 및 경제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오히려 산업활동을 저해하는 단체활동이 촉진되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