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때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낸 재의요구서에 보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재의요구서에도……
이 법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21대 때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낸 재의요구서에 보면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 그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