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대한상의 관계자가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 노사관계의 법제도 관행과 충돌이 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를 합법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입법 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파업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이 입법되어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빈번한 사업현장 불법행위가 56.9% 그리고 사업장 점거 만연으로 생산 차질 발생이 56.9% 이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손해 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 이게 50.5%고요 정치 투쟁 증가가 30.2%, 국내 기업 생산·투자 기피 27.7%, 외국 기업 국내 투자 기피 16.3% 등이 뒤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