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께서 불법파업까지 보호한다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면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합법파업 보장권’, ‘손배소·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리고 아까 전에 대한상공회의소, 제조업체의 다수 기업들이 노동조합법에 반대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재작년 10월에 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71.3%가 노조법 개정안에 반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게 국민적 오해다라면서 오히려 이 법안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법안 명칭을 변경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논의들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께서 불법파업까지 보호한다는 오해를 벗어야 한다면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을 ‘합법파업 보장권’, ‘손배소·가압류 불법 남용 방지법’으로 바꿔야 한다고까지 주장했습니다.
저는 먹사니즘을 주장하신 분이 과연 불법파업까지 보호한다라는 오해가 있으니 이 법안 명칭을 바꾸자 이런 제안을 한……
본질은 외면한 채 포장지 바꿔 가지고 가겠다라는 건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