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리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면책 규정은 없습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렇게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손해배상청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도 노조의 불법행위는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파업 제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면책 규정은 없습니다.

오히려 이들 국가에서 손해배상제도 외에도 불법쟁의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수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집행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독일은 불법행위자에 대한 해고 처분이 가능하며 불법파업 참가자에 대해 이행의 소와 가처분 허가 신청을 통해 업무로 복귀할 것을 청구 가능합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