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느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고 또 어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조에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하여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노조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