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진국인 독일, 일본 보면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난해 노조법 2조·3조 개정 운동본부가 선진국은 파업에 손해배상을 걸지 않는데 우리나라만 악용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법률 선진국인 독일, 일본 보면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일을 보면 노조가 아닌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은 규정하고 있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