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음에 노조법 3조에 대한 부분인데 손해배상책임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또한 노조가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를 당한 조합원의 복직 요구를 단체교섭 사항에 포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쟁의도 아마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섭을 사용자가 거부하게 되면 부당노동행위로 아마 사업주를 처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노조법 3조에 대한 부분인데 손해배상책임 면제 대상을 확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사안인데 앞서 우리가 사용자 범위 확대 역시 모호성과 추상적으로 했다고 지적을 했는데 손해배상책임 역시도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외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은 또 어떻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