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입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셨는데 헌법에도 보장된 권한 행사입니다.
여기 재의요구서 전문을 한번 소개드려 보겠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입니다.
2023년 11월 17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노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