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자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습니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 그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자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재의요구서 결론을 짚어 드리면, 이와 같이 개정안은 법리적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의 예방·해결, 이를 통해서 산업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동조합법의 목적과 배치됩니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