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부의 노조 회계공시 제도 구축 그리고 노조 고용세습 관행 근절 그리고 건설 현장 폭력행위 단속으로 훌륭한 이런 성과들을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겨우 발전적인 노사관계가 조금 정립되기 위해서 첫발을 내딛는가 싶었는데 민주당이 오히려 이렇게, 야당이 이전보다 더 독소조항을 넣은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고 또 이런 불법파업 조장법을 일방 강행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이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방어권을 제한하고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실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주겠다는 뜻과 같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조합원 개인의 불법성과 책임에 대해 그 입증 의무를 회사 측에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서 개인에게는 아예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강성노조에서는 기업의 보복 목적 소송 남용을 막고 노동자 투쟁권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노조에만 예외를 인정한 이런 조항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 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