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히려 이것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는 것은 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당한 활동은 보호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고 우리 국민의힘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하자고 문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 하면 왜 이 강성노조, 어떻게 보면 정말 불법파업과 정치파업을 일상화하는 이 노조에만 특혜를 줘야 되느냐, 그러면 다른 법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법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고, 이렇게 법률적으로도 모순이 많고 법상·체계상으로도 맞지가 않는 법안을 정부로 이송을 시켰으면 대통령은 당연히 헌법상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것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는 것은 더 무책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법안, 정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충분하게 여야가 논의를 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논의된 법안이었더라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가 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 되는 법안들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