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그것 헌법상 위헌 법률을 그렇게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이런 법안, 정말 충분한 숙의를 거치고 충분하게 여야가 논의를 하고 이해당사자들 간에 숙의를 하고 토론을 하고 이렇게 논의된 법안이었더라면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 행사할 수 있었겠습니까?
법상으로도 문제가 많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배가 되고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 되는 법안들을 어떻게 대통령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 헌법상 위헌 법률을 그렇게 재의요구권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행사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의요구서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