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 국민의 67.1%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배상책임 면책에.
그래서 사실상 노동삼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합법의 테두리에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응답 국민의 67.1%가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국민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32.9%에 그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