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어떻게 법이 불법행위의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것입니까?
불법행위를 한 노조에게 면죄부를 주자는 법 아니냐라는 그 지적이 이러한 근거들 때문에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원보증법 6조를 보면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런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니까 민사상 일반 절차에 관하여 쟁의행위,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만 특례를 인정한다라는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