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36.2%밖에 안 됩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조법 제2조 개정안에 대해서 응답 국민의 63.8%가 반대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은 얼마큼 있느냐?

노조법 2조를 개정해 노동쟁의 개념을 무한히 확대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은 36.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중 노동쟁의 범위가 현행대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한정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이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이견이 다른 모든 사안으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보다 확연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반대하고 경제6단체에서도 반대하고 다수의 언론에서도 반대하는 이 법안을 이 소중한 시간에 정말 민생 현안을 다루고 어떻게 하면 미래세대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키워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파업공화국을 부추긴다라고 하는 다수의 언론의 지적도 뒷전으로 미루고 경제6단체도 이렇게 가면 대기업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중소협력업체도 다 무너진다고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귀를 닫고 또 대국민 설문조사에서까지 국민들께서 불법파업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께서도 반대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야당은 이걸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을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경제가 너무 그러기에는 녹록지 않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