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마 당초 우리 노조법 개정이,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이 지난주 방송장악법과 같이 처리가 되려다가 한 주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한 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강성노조의 위원장 언급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른 거부권 법안과 다른 길을 가거나 뒤처지는 일이 발생하면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 7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한다라고 언급합니다.

아마 당초 우리 노조법 개정이, 일명 불법파업 조장법이 지난주 방송장악법과 같이 처리가 되려다가 한 주 미뤄지기는 했습니다만 한 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이 강성노조의 위원장 언급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정말 불법파업 그리고 정치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불법파업 조장법이자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조·3조 개정안이 중요한 핵심 현안으로 대두된 만큼 전체 거부권 법안과 흐름을 같이 가져가는 게 중요하며 그래야 전반적인 대정부 투쟁 흐름이나 반윤석열 전선을 형성하는 데 노동자들이 주된 역할을 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이다라면서 이 법안을 처리하라고 했던 양경수 위원장은 2023년에 위원장으로 연임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