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가 다시 언급드리고 지적을 하자면 일본과 독일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독일은 노조가 아닌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러한 법이 해외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렵다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라는 지적까지 했습니다.

제가 다시 언급드리고 지적을 하자면 일본과 독일은 정당성이 없는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독일은 노조가 아닌 파업 참가 근로자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사용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액은 규정하지만 손해배상소송 자체는 보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현재의 불법파업 조장법, 그러니까 노조법 개정안과 유사한 입법을 시도했지만 위헌 판정을 받았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