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조동근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인용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에서도 2020년 말에 펴낸 기준이기는 하지만 ‘노동권과 손해배상 가압류-소송기록 자료집’에 59건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민노총의 사업장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169석 거대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요량이라면 다수의 힘을 빌린 의회 폭정을 서슴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제가 앞서 손해배상 소송이 민주노총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민주당이 불법파업 조장법을 또 노조법 개정법안을 이렇게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은 불법파업을 일삼는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는 점 계속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동근 교수님의 발제문에서 인용한 노란봉투법 제정 운동을 펼쳐 온 시민단체에서도 2020년 말에 펴낸 기준이기는 하지만 ‘노동권과 손해배상 가압류-소송기록 자료집’에 59건의 노조 대상 손해배상 소송이 모두 민노총의 사업장이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노총 내에서도 금속노조가 81.4%, 이 사건의 대부분이었다라고 시민단체도 지적을 하는데 그만큼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대부분 민노총 그리고 이 발제문에서 지적하는 대로 투쟁 수위가 높다고 평가되는 금속노조에 몰려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법안이, 민주당이, 야당이 강행하려고 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미칠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