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에 제한을 두는 것도 민법 750조와 760조에 적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현재도 법으로 제한된 파괴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11월 헤럴드경제 인터뷰를 통해서 노조법 개정안은 우리 산업현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의된 민주당의 악법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동근 부회장은 2조 개정안 중 사용자 정의 확대에 대해 원청기업이 협력업체와 고용계약이 아닌 공급계약을 맺는 것인데 노조법 2조가 개정되면 원청기업의 대표자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쟁의 대상이 된다면서 우리 민법에도 정해져 있는 도급계약 내용의 법 원칙을 위반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에 제한을 두는 것도 민법 750조와 760조에 적혀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위반하는 내용이라고 말하며 현재도 법으로 제한된 파괴행위를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결국 대기업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를 찾으려는 해외 투자자들이 줄어서 국내는 고용 감소와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면서 민주당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경영계는 민주당이 내놓은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다양한 방법으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