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지연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런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런 거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을 잘 지킬 수 있을지, 우리 국민들이 법적 안정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공정한 룰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이 공정한 제도하에서 노력을 투입을 하고 그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여야가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노조법 개정안, 21대 국회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 법안에 독소조항을 더 붙여 가지고 언론에서도 더 개악이 된 법안을 밀어붙인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산업현장의 근간을 흔들고 부진정연대책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노조만 예외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 법상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런 법안을 가져오는 것 저는 30대 청년 정치인으로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자식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텐데 이것 우리 세대에게 또 앞으로 다가올 세대에게 죄를 짓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