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현행 노조법 2조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동관계를 공정하게 조정해서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그리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노조법이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쟁의, 불법파업 조장 이런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쟁의 이런 것들을 예방·해결함으로써 산업평화의 유지, 국민경제의 발전 이런 것들을 하라고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현행 노조법 2조에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드리면, 1호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호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제4호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