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전에 미국 사례 그리고 영국 사례 그리고 프랑스 사례, 일본 사례 다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선진국들은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하는 법은 정말 유례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우리가 불법까지 손해배상책임을 물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법을 만들어서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면 어느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고 어느 기업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선진국들은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미국 사례 그리고 영국 사례 그리고 프랑스 사례, 일본 사례 다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오히려 선진국들은 손해배상청구 제한을 하는 법은 정말 유례를 찾기 어렵고 오히려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이 이미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단체교섭 그리고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배상 책임을 이미 면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