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재의요구서를 받은 겁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노사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노동조합법의 개정과 관련해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기반으로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하며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재의요구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부가 지난해에 재의요구한 핵심 이유는 앞서서도 계속 언급했다시피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사용자 정의가 너무 불명확하고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분별한 파업으로 인해서 경제적 손실들 그리고 기업 하는 분들을 잠재적인 범법자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을 노조만 예외로 인정한다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한다는 점 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