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자 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대통령 재의요구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조지연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였다’.
노동조합법은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도모하고 노동쟁의를 예방·해결하여 산업 평화를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진 매우 중요한 법률로서 그 개정은 충분한 협의와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어 정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고 많은 전문가들과 경영자 단체도 산업현장 혼란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나 입법 과정에서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을 고려한 충분한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대통령 재의요구서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가 불명확해서 산업현장에 혼란을 초래한다라는 점 그리고 사용자 개념을 모호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함으로 인해서 이런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라는 점 그리고 부진정연대책임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해 형평에 또 정의에 어긋난다라는 점,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그리고 논의가 되지 않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재의요구권을, 헌법상 보장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또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