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춘생
2026
잘 알다시피 성폭력처벌법에는 다양한 양태의 범죄가 있습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간살인·치사 등등 적시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중수청은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즉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범죄 등을 보완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수청장의 관련 범죄에 대한 태도, 감수성,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오늘 내로 다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 대상 강간, 강간살인·치사 등등 적시하여 다시 제출하여 주십시오.
중수청은 사회적약자 대상 범죄 즉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범죄 등을 보완수사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중수청장의 관련 범죄에 대한 태도, 감수성,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오늘 내로 다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떤 사건을 맡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중수청장후보자가 어떤 양태의 범죄, 특히 성범죄 사건을 변호했는지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알아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세 가지로 제출됐는데요.
2024년 8월 29일 강제추행, 2025년 7월 23일 강제추행 등, 2025년 11월 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모여서 검찰청이 폐지된 겁니다.
그런 검찰개혁 그리고 검찰의 흑역사 한 페이지에 후보자가 있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김지용 중수청장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관련해서 서면질의 했거든요.
제가 답변 온 걸 보겠습니다.
지난 9월 17일 행안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브리핑에서 후보자가 정진웅 검사 기소 반대 의견을―반대 의견―밝힌 것을 확인했다고 브리핑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들어 확인한 것인지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답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감찰을 지시할 때는 비위 행위가 드러났거나 그거에 대한 제보가 있거나 했을 때 하는 거지 이런 소신 발언이거나 반대의 입장을 피력하거나 이런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그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저는 그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을 닦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꾸준히 목소리를 내 왔습니다.
후보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역시 저는 그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체계의 기틀을 닦는 초대 중수청장으로서 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임은정 검사가 마치 비위를 저지른 것처럼 감찰을 지시한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 청장의 입을 막을 게 아니라 임 청장이 왜 후보자를 반대하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님, 임은정 광주중수청장이 김지용 후보자의 자질과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하자 행안부장관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후보자 또한 임은정 청장의 공개 비판에 대해 조직기강을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의 흠결은 괜찮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을 배신할 사람이 절대 아니야.
검찰개혁 과제를 잘 이행할 사람이야.
지금 이 순간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라 과거 행적이 초대 중수청장으로 딱이야’,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무를 수행하는 데 아무 문제 없다’ 이게 아니라 ‘바로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은 검찰개혁을 열망했던 우리 국민을 배신할 사람이 절대 아니야.
검찰개혁 과제를 잘 이행할 사람이야.
지금 이 순간 후보자의 발언이 아니라 과거 행적이 초대 중수청장으로 딱이야’, 그런데 김지용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까지 검찰개혁을 위해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검찰권력에 저항한 적 있습니까?
검찰 독재로 장기집권을 꿈꿨던 윤석열의 내란을 우리 국민은 온몸으로 함께 막아 냈습니다.
무장을 하고 국회로 진입하는 군에 맞서 싸웠고 광화문에서, 안국동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밤을 새워 가며 응원봉을 들었습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서도 우리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고 광장을 지켰던 힘의 원천은 검찰개혁과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국민주권주의 실현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초대 중수청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는 겁니다.
후보자님, 윤석열의 내란을 함께 극복하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키는 데 연대했던 많은 국민들이 김지용 중수청장을 반대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참고인께서 오늘 출석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태원 참사 관련돼서 특조위 차원에서도 진상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희생자 유족 그리고 가족 차원에서 정말 이 참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관련된 진실을 알고 싶어서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고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게 있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 의하면 30일 이상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피해자들이 혹시나 내 정보가 유출됐을까 봐 확인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면 충분하게 공지를 해야 됩니다.
지난 7월 3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PF 상황 점검 회의 자료를 보면 금융권 전체 PF 대출 115조 5000억입니다.
이 중 상호금융 PF 대출 1.6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새마을금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유족들의 많은 설움, 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들었고, 반드시 제가 증인으로 했으면 하는 용산구청장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비교섭단체이긴 합니다만 사전에 협의해서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아니면 다른 대안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된 게 굉장히 저는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임은정 동부지검장에 대해서 제가 참고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시각 그리고 중수청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떤 철학과 방향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모두 사전 협의도 없이 다 채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한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사 범위 관련해서요 중대범죄의 범위 명확화, 3쪽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중수청법 제정을 할 때 사이버범죄도 여기 들어가야 되냐.
왜냐하면 국수본에서도 사이버수사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가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단서조항이 그렇게 들어갔었던 거예요,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그런데 법안이 통과된 지……
지금 벌써 9월입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7월 1일까지 시행령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가 아직 마련하지 못했어요.
이거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제 최초로 증언하신 성수남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옆에 손솔 위원님도 계신데요, 법사위에서 형사사법체계를 완전히 대전환하면서 이 형사소송법에 피해자 보호장치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를 하셨고 그것을 담아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시정조치요구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인권침해 부분이 없는지, 만약 있으면 시정조치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이나 검증에 영상녹화 다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재수사 요청도 할 수 있도록 했고 실질적 수사가 안 될 경우에는 고소인 등이 이의 제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고소인 등의 수사관계 기록에 대해서 열람·등사 다 가능하도록 장치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동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범죄, 아동 성범죄 대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다 전권 송치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생의 봄날, 국민의 봄날을 위해 정치하는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장관님, 저도 준비한 질의에 앞서서 보완수사권 관련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장관님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그렇게 자신 없어 하는 아니면 애매한 답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해자 보호 이런 것들이 보완수사권이 있을 때는 다 보호가 됐었습니까?
어쨌든 저는 과학수사부도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수사는 중수청, 다른 수사기관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관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도 대검 산하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에서 이것을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중요한 조건이 수사 관련된 유무형의 수사자산과 제도적 권한을 중수청으로 제대로 이관하는 일을 행안부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진행 상황을 보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요.
PPT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 부분인데요.
현재 중수청 관련 예산을 보면 정보화 예산 약 130억 원만 본예산 사업으로 편성됐고 청사 임차 등을 위한 예산은 예비비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기관을 출범시키면서 핵심적인 조직 운영 예산을 예비비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제대로 된 기관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장관님?
맞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우리가 상징적인 얘기를 한다면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 원칙이 정확하게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초대 중수청장은 그런 정신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중수청장을 임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중수청장은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도자료 낸 것을 보니까 수사 전문성, 신뢰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저는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한 몇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중수청장을 임명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더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중수청장은 그야말로 검찰개혁의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보도자료 낸 것을 보니까 수사 전문성, 신뢰성,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요 저는 그것으로는 부족하고.
수사 잘했다고 세평이 있었던 윤석열·한동훈 어땠습니까?
윤석열이 선관위 서버 털려고 계엄군 침탈시켰던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선관위 서버를 공개 검증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왜 나옵니까?
국정조사특위가 할 수 있는 역할에 한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께 약속했었던 일정들을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용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명백히 피해자들이 있고 피해가 계속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일정들을 국조특위에서 의결은 안 했다고 합니다만 저는 18일 날 공개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모든 일정들을 그렇게 알면서 의정활동도 배치를 했는데 계속 계속 새로운 요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특검의 지원기관이 아닙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우리 일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로 했고 18일 날 하는 걸로 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또 서두른다고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일정들을 국조특위에서 의결은 안 했다고 합니다만 저는 18일 날 공개 검증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모든 일정들을 그렇게 알면서 의정활동도 배치를 했는데 계속 계속 새로운 요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회는 특검의 지원기관이 아닙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우리 일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개 검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기로 했고 18일 날 하는 걸로 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왜 또 서두른다고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두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가 특검의 부속기관입니까?
보좌기관입니까?
특검 없이도 우리 할 일은 해야지요, 우리가 증명할 건.
우리가 진상규명까지 해야 될 일이 국조특위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효한 수단으로서 재검표를 왜 계속 미루는지 저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재검표 얘기 없다가 위원장님 먼저 얘기하셨지요.
그래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재검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일정도 특검을 같이 해야 된다, 특검도 같이 다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연장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것 안 할 겁니까?
그래서 여야가 다 합의해서 재검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재검표 일정도 특검을 같이 해야 된다, 특검도 같이 다 받아들이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조사특위 연장도 했습니다.
언제까지 또 다른 핑계를 대면서 이것 안 할 겁니까?
하기로 한 건 하나씩 매듭을 지으면서 가야 국회가 하는 일을 하는 거지요.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도 행안위를 맡게 됐습니다.
전반기에서도 많은 일들을 처리했었는데요, 후반기에도 행안위는 많은 현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수청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챙기는 것도 우리 행안위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10월 2일 출범하기 전에 인사 절차도 마무리돼서 중수청장이 있는 상태에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못 했던 4·3 특별법도 반드시 저는 이번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반기에서도 많은 일들을 처리했었는데요, 후반기에도 행안위는 많은 현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10월 2일 출범 예정인 중수청이 제대로 된 모습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챙기는 것도 우리 행안위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10월 2일 출범하기 전에 인사 절차도 마무리돼서 중수청장이 있는 상태에서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전반기 때 너무너무 하고 싶었지만 못 했던 4·3 특별법도 반드시 저는 이번 올해 정기국회 안에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 국회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그리고 책무를 다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성진 교수님 나오셨습니까?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유성진 교수님은 정당 그리고 선거제도의 권위자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이번에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해서 진상조사에 임하면서 총괄적으로 느꼈던 평가를 해 주십시오.
그 별명도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그분이 나오면서 한 말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불편한데 우리 고귀하신 김건희 여사께서는, 저보다 더 고귀하신 김건희 여사께서는 얼마나 불편했을지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불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수단이 없다 이렇게 대응하실 게 아닙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신동욱 위원 질의 과정에서 선관위의 답변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안을 열어놓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언급할 때마다 발끈한다 이렇게 되치기하는 것은 참 잘못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북한 얘기도 안 했고 저는 북한 얘기할 때 발끈한 적도 없습니다.
정정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서 신동욱 위원 질의 과정에서 선관위의 답변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아서 ‘보안을 열어놓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언급할 때마다 발끈한다 이렇게 되치기하는 것은 참 잘못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는 북한 얘기도 안 했고 저는 북한 얘기할 때 발끈한 적도 없습니다.
정정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철환 대행님, 저희가 중앙선관위 감사관실로부터 투표용지 부족사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서 살펴봤습니다.
국정조사가 덜 됐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한 반복되는 이런 국정조사특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래 특검은 논의되지 않았었지만 특검을 요구를 해서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특위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할 이 시점에서 다시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한 반복되는 이런 국정조사특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래 특검은 논의되지 않았었지만 특검을 요구를 해서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특위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할 이 시점에서 다시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재검표도 같이 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재검표 일정을 확정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언제 하자, 확정하는 선에서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덜 됐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한 반복되는 이런 국정조사특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덜 됐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한 반복되는 이런 국정조사특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래 특검은 논의되지 않았었지만 특검을 요구를 해서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국정조사특위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국정조사가 덜 됐다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속 부정선거 음모론이 무한 반복되는 이런 국정조사특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 배가 산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원래 특검은 논의되지 않았었지만 특검을 요구를 해서 특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특위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할 이 시점에서 다시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 노조들도 저는 사전선거제도에 대해서……
지금 부실선거에 대해서 추궁하는 자리인 거지 선거제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장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히 하셔서 앞으로 얘기하실 때도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검표 위원장님께서 제안했고 지금 우리 국조특위 위원들이 다 찬성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검표하고 특검하고 배치되는 것 것도 아니고 충돌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가자는 건데, 먼저 되는 것부터 먼저 하고 거기에서 불가피하게 민폐를 많이 당하고 있는 분들 문제부터 해소를 해 드려야지요.
그런데 왜 이걸 특검을 전제로 해서 특검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논리를 전개하는 게 나는 참 이상합니다.
이거는 위원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먼저 할 수 있는 것 먼저 하시고 특검법은 원내대표단에서 계속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고 그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애초에 없었던 현장조사가 내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게 일상적인 상임위 활동이 아닙니다.
국정조사특위에서 짧은 기간 내에 깊게 조사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이 시기에 아무리 비교섭단체 위원이라 해도 일정을 사전에 협의해야 되지 않나 이런 유감을 강력하게 표하고요.
왜냐하면 중요한 일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내일 국제적인 학자를 모시고 하는 토론회가 있는데 이 일정이 굉장히 빠듯하게 됐습니다.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본질과는 다른 이 문제 때문에 여야가 공방하는 부분이 국민이 보기에 굉장히 낯뜨거운 현장 같고요.
동료 위원이 하지 않은 발언이 욕설로 둔갑돼서 공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국정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본질과는 다른 이 문제 때문에 여야가 공방하는 부분이 국민이 보기에 굉장히 낯뜨거운 현장 같고요.
동료 위원이 하지 않은 발언이 욕설로 둔갑돼서 공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속기록이라고 한 것은 위원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이번 국정조사가 여야의 정쟁보다는 국민의 참정권을 어떻게 확실하게 보장을 하고 현 선관위의 문제를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국정조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자료들을 요구했는데요 2주가 지나도 보내지 않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것은 국정조사를 위해서 굉장히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위원회에서 자료 요구를 해 주시고요 오늘 내로 제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6월 3일 18시 경과해 투표 진행된 투표소 현황, 광역단체명, 기초단체명, 투표소명, 투표 중지 시각, 투표 재개 시각, 최종 투표 종료 시각 등의 자료입니다.
YOON AGAIN!’ 그리고 ‘김현지가 누구야?’ 이런 놀이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차마 여기는 못 담았지만 ‘이재명’도 아니고요.
‘X재명 탄핵’ 이런 공간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감사의 정원이 아니에요.
혐오의 정원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공직선거법을 반대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선인 비율은 94.3%, 광역의회는 98.1%, 그야말로 거대 양당의 독식이었습니다.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48.81%의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87.23%를 차지했습니다.
반대로 2022년에는 국민의힘이 63%의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의 95.74%를 차지했습니다.
경험이 축적되고 유권자의 평가가 더해지면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지방의회, 호남에서의 민주당 1당 지배, 영남에서의 국민의힘 1당 지배를 극복하고 시민의 얼굴을 한 지방의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일부만 확대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10%에서 14%까지만 확대하는 것은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보다 거대 양당의 의석수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기득권에 기득권을 더하는 법안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막대한 권한과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민주적 통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됐으니 소수 정당은 이제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까?
필리버스터 종료할 때만 필요한 존재입니까?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전면 도입, 비례대표 비율 최소 20%로 상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대표성을 보장하고 주민주권 지방정부 시대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였습니다.
물론 중대선거구 도입한다고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험이 축적되고 유권자의 평가가 더해지면 거대 양당이 독식하는 지방의회, 호남에서의 민주당 1당 지배, 영남에서의 국민의힘 1당 지배를 극복하고 시민의 얼굴을 한 지방의회를 만들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을 말씀하실 때도 어쨌든 집을, 다주택 보유자를 손해를 보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말 파는 것이 이익이 되게끔 하는 관점에서 추진하는 것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정책, 과감하게 저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한시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대중교통을 무료화하는 것도 저는 과감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국 대표님도 얼마 전에 그러한 입장을 발표하셨거든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지금 지방의회가 비례성, 다양성, 대표성 이것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인 미만에 대해서 비례를 더 늘리고 다 좋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비례대표 늘리는 것도 법을 내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연동형이랑 또 같이 연계되지 않으면 민주당, 국민의힘 하나씩 더 늘려 주는 것 외에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비례성을 높이자, 대표성을 높이자, 다양성을 높이자 하려고 만든 제도가 숫자만 늘어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고.
정수 부분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선거제도 개혁을 한다고 해서 당장 저희가 바꿀 수는 없을 거다, 바꾼다고 해도 양당 독점 비율이 비슷해질 거다, 당해연도에는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 제도를 고쳐 놓고 다음 선거 때부터 적용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송파구도 볼게요.
여기도 23명 중에 13명이 무투표, 57%입니다.
저는 이렇게 되면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생각을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입법은 국회의 몫이지만 선거 관리를 관장하는 선관위에서도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 듣고 싶습니다.
선거사무를 담당하고 선거제도 관련돼서 업무를 하는 선관위 후보께서 그걸 모르십니까, 인사청문회 하면서?
전혀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실무자 보고도 못 받으셨습니까?
정치개혁을 요구하면서 18일째 농성 중입니다,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오늘은 3보 1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섭단체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비교섭단체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 먼저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희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건 인정합니다만 최대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것인가 아니면 확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가야 현행 정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지방자치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비례대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0%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못 가고 있고 양당이 지금 나눠 갖는 형태입니다.
가장 먼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비례대표 봉쇄조항 관련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방의회선거에 있어서도 봉쇄조항 5%가 현재 있고요, 개정안으로 아예 삭제하는 내용 그리고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기 전에 낸 법안에 있어서는 3%로 하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수사 대상에서 사이버범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 그리고 국가수사본부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이 있어서 그동안 축적된 역량과 기술력으로 전문성 있게 수사를 진행해 왔다는 점에서, 애초에는 제가 그 부분을 삭제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 부분도 정부에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최소화한 부분에 대해서도 뜻깊은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일간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 입법을 우리 국회에서 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자랑스러웠고 그 진행 과정에서 논란도 피하지 않고 함께 심사를 해 오신 여야 모든 위원님께 특히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이 본회의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는 3일간에 걸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많은 쟁점이 있는 부분도 치열한 토론과 논의 끝에 조정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고 이견도 반영해서 최종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 주신 윤건영 법안1소위 위원장님께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처음부터 강하게 문제 제기했었던 45조,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정부와 여당 위원님들도 매우 깊게 받아들여서 전체 삭제된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례대표 정수 확대한 부분은 저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저도 제주특자도법의 비례대표 정수 확대하는 부분 포함해서 했고 김한규 의원도 최근에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관님 의견처럼 같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례대표 정수 확대한 부분은 저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면서요.
저도 제주특자도법의 비례대표 정수 확대하는 부분 포함해서 했고 김한규 의원도 최근에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관님 의견처럼 같이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차관님, 행안부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 있잖아요, 중수청법에.
그런데 정부조직법상에는 수사에 관련된 이런 규정이 없고 경찰청 관련해서 치안에 관한 사무만 규정이 돼 있어요, 행안부장관.
저는 여전히 사이버범죄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데요.
왜냐하면 국수본에 사이버범죄수사단이 있고 그동안 수사를 저는 잘해 왔다고 생각하고 멀리 보면 95년도부터 사이버범죄수사가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30여 년의 기간 동안 많은 수사 역량과 자료 데이터 그리고 국제 네트워킹이 축적되어 있다고 저는 보고 일종의 사이버범죄 중에서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 등으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떻게 범죄 수사 범위가 확장될지 아직 모르겠고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통보 의무하고 사건 이첩 권한, 수사우선권 이런 부분인데 제가 법안을 낼 때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제가 낸 법안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법안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공수처법안 그리고 수사절차법 제정안이라고 그것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이것을 전제로 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내 조정하는 법안 내용도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쟁점으로 남겨서 추후에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수청하에서 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경찰국을 신설해서 그것을 통해서 사실상 인사를 통제하려고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왜 중수청의 수사관에 대한 인사를 행안부 인사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느 기간부터는 이거를 다시 중수청으로 이관하실 겁니까?
그게 납득이 안 돼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관과의 협력 의무로 그냥……
예를 들어서 이용우 의원안이나 민형배 의원안처럼 이런 게 아니라 별도의 조항으로 검사와의 관계 규정을 해 놓고 수사개시할 때도 통보를 의무화하고 검사의 의견제시권이 보장이 되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된 수사지휘권이 사실상 부활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보완수사권이 폐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여서 그런 의심을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의심을 해소하면서 이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치개혁 없는 정치개혁특위 저는 존재의 이유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교섭단체의 몫으로 유일하게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저는 거대 양당의 야합에 들러리 설 생각 없습니다.
선거제도 개혁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과 노무현 대통령님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는 민주당이라면 목숨을 건 단식투쟁으로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던 김대중 대통령님, 정치개혁을 위해 평생을 싸우셨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DNA가 민주당에 아직 남아 있을 거라 믿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을 온몸으로 막아 내고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킨 대한민국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보면 너무 무궁무진한 수사대상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뿐만이 아니라 사이버범죄까지 하고 이거에 더해서 ‘중대범죄 등’은 과거 윤석열 치하에서 한동훈 법무부의 ‘부패·경제 등’으로 인해서 수사대상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늘어났던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련 범죄에 해당, 제한한 것도 아니고요.
‘중대범죄 등’ 이 조항을 보면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그리고 공수처 공무원의 재직 중의 범죄 그리고 퇴직한 경우의 범죄까지 다 포함하고 또 더하기 관련 범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공룡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진술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저는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굉장히 너무 방대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사이버범죄의 경우 각 법률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목적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정부안에 따른 중대범죄 유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이버범죄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지방청을 두는 거는 저도 찬성이에요, 우리 안에도 있지만.
그 기준을 그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그러면 공소청도 이제 고등공소청을 전제로 한 설계인 건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고검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가 있고 공소청에 대해서도 왜 굳이 3단 구조로 해서 왜 고등공소청을 두냐 이거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면 그것을 전제로 한 지청 설치 기준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데 오전에 제가 공청회 할 때도 했듯이 ‘중대범죄등’ 해서 관련 범죄만 추가되는 게 아니라 공소청 공무원 그리고 경찰공무원, 공수처 공무원 등의, 그러니까 재직 중인 공무원 사건 그리고 퇴직 중인 공무원 그것도 포함이 되고 또 관련 범죄 포함되고 이래서 굉장히 이것도 막 엄청나게 또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의견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관님?
저는 이게 경찰의 수사 능력에 대한 불신이 깔린 성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이버범죄에 대해서 원래 중수청의 내용을 논의할 때는 이 내용이 없다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이버범죄를 넣으면 중수청이 너무 비대화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를 어떻게 할지도 굉장히 저는 우려스럽고 충분히, 부패범죄·경제범죄·방위사업범죄·마약범죄 관련된 사이버범죄에 한정해도 저는 굉장히 수사범위도 넓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범죄가 지금 사이버범죄화 되고 있어요.
저는 사이버범죄 들어가는 안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오전 공청회 과정에서도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이버범죄가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으로 나중에 범위를 한정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담길지도 모르겠고.
차관님, 국수본에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아시겠지만 연간 한 30만 건이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이 되는데 지난번에 저의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이것은 어쨌든 조건을 달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조건이 어떻게 대통령령으로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사이버범죄를 중수청에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수사하다가도 그것이 사이버범죄와 같이 연결되어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이버범죄를 별도의 항목으로 넣은 것은 중수청이 국가수사본부와의 권한을 너무 침해하면서 너무 크게 수사대상을 확대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이 조항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검사 우위에 둔 법 성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중수청법에 검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넣고, 수사관에 대한 의무조항을 넣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수청법에는 이게 굳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조항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검사 우위에 둔 법 성안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중수청법에 검사와의 관계를 이렇게 규정을 함으로써.
긴밀히 협력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을 넣고, 수사관에 대한 의무조항을 넣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중수청법에는 이게 굳이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확대 이런 내용들은 왜 다 빠져서 자료를 올린 것인지, 여야 간사의 의견만 들어서 한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정개특위가 형식적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일부 지역의 선거구만 재획정하고 지구당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법안들이 무수히 나와 있고 많은 의원님들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함께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전문위원께서 참고자료로 만든 자료에도 있지만 행정통합 관련 주요 참고사항을 보시면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거대한 통합시가 출범을 하는데 민주적 통제장치가 전혀 없이 현행 선거제도로 그냥 가면 안 된다, 같이 함께 가는 것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결과 부칙에도 넣었고 부대의견으로 ‘중대선거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된 법안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관련 개정필요 법률에 왜 그런 내용들은……
중대선거구제 확대, 비례대표 확대 이런 내용들은 왜 다 빠져서 자료를 올린 것인지, 여야 간사의 의견만 들어서 한 것인지 저는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정개특위가 형식적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일부 지역의 선거구만 재획정하고 지구당만 부활하는 것으로 끝내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한 문제 제기를 하고 선거제도 개편 관련된 법안들이 무수히 나와 있고 많은 의원님들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함께 심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저께 제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통합특별시는 굉장히 거대한 권력이 되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된다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개편 등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가야 된다 계속 문제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쟁점 자료에는 그게 빠져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문구를 보여 달라고 한 건데요 수정의견을 드려 볼게요.
정수만이 아니고요 선거제도도 같이 포함되는 문구여야 합니다.
읽어 볼게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특별시의 의원 정수는 행정구역 통합의 취지,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종전의 전라남도의 인구,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동권·환경권에 침해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 다 동의해요.
그런데 저의 문제의식을 좀 들어주십시오.
차관님, 선거제도를 얘기하는데 항상 정수만 얘기하세요.
저는 전라남도와 광주시의 정수 불균형을 개선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지역대표성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 법안을 보면 특별하게 저는 통합특별시에는 찬성을 하고요.
서왕진 의원안이나 신정훈 의원안을 보면 서왕진 의원의 경우 미래전환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그리고 신정훈 의원안에 보면 신남방경제 중심도시 특별법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만든 배경이나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광주전남 같은 경우는 AI산업, 반도체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산업 이 미래전략산업들을 더 육성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법명에 이렇게 넣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처에서는 부정적이신 건지 굳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중수청의 수사 범위를 명확하게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렇게 가면 국가수사본부를 굉장히 약화시키는 겁니다.
사이버범죄 다 가져가고 마약까지 다 가져가면 국가수사본부는 뭘 하라는 겁니까?
그것 없으면 어떤 화려한 뭐가 있어도 저는 그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나중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다 하지만 그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중수청법·공소청법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너무 방대합니다.
그전에는 검찰에서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렇게 돼 있던 것이……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당연히 저는 행안위에서 심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아까 중간에, 또 말이 끊겨 가지고……
검찰개혁의 기본적인 본질은 저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고 생각합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의원제 폐지에 따른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칙을 두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불일치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소수의견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의 진보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과 시민단체들도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의원제 폐지에 따른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칙을 두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불일치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소수의견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의 진보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과 시민단체들도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주도의회의 민주성과 대표성을 확대하고 제주도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와 의결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와 도민의 참정권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몰 예정인 교육의원 5명을 비례대표로 전환해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교육의원제 폐지에 따른 사무의 승계에 관한 규칙을 두어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 심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늘리는 것은 정당 득표율과 의석 비율이 불일치되는 상황을 개선하고 소수의견과 사회적 약자의 정치적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의 진보당, 녹색당 등 소수 정당들과 시민단체들도 도민의 대표자인 도의회 의원 정수를 유지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한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을 어느 상임위에서 심사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의 본질은 저는 다른……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검찰개혁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있습니다.
지금 입법예고한 중수청 법안에 대해서 이 법안을 어느 상임위에서 심사할지도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검찰개혁의 본질은 저는 다른……
특별시 발전을 한다 하면서 특례 조항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면 오히려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결과적으로 청년들이 탈출하게 되는, 왜냐하면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근로시간 제한도 적용받지 못하고 이게 매력적이지가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테니까 부처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님, 또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현재 대구경북통합특별법 발의된 내용 중에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글로벌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 배제하는 특례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 궁금합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반헌법적·반민주적입니다.
나아가 내란수괴 윤석열을 탄핵시킨 빛의 혁명에 대한 배반입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저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본 법안에 대해 반대하였으나 표결 처리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개혁진보 4당뿐만 아니라 빛의 혁명을 이끈 시민단체들도 집시법 개정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예를 들어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도 선관위가 2016년도에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개진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어떤 선거제도도 국회가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게 맞습니까?
2025
박수민 위원님의 문제의식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요.
만약에 이게 투기성으로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 강력한 규제, 세율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고 보지만 실제로 그런 투기 거래가 있는지에 대한 조사도 지금 불분명하고.
서울로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할 게 아니고요.
강북하고 강남이 엄청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도?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 진보·개혁 진영의 연합으로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탄생시킨 일원으로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관련해서 반대토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가짜뉴스 현수막 그리고 혐오표현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행 정당법상으로도 그 정당이 실제 정당인지 아니면 현수막용 페이퍼 정당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규제해야 한다,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처벌이 가능하면 해야 된다 아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반대는 그런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표현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자들 보호하고 열심히 활동해 오신 것 알고 있고요.
변호사님의 문제의식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지금 현재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으로 귀결이 된다면 지금까지 논의했던 게 다 무위로 가게 되고, 지금 논의가 결론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이렇게 갈까 봐 저는 걱정이 되는데요.
문제의식을 제가 담아볼게요.
그러니까 아동 성범죄, 성폭력 관련된 범죄수사 과정에서 충분치 못했기 때문에 이후에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서 밝혀지는 부분도 있고 제대로 소명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이잖아요?
수사책임자의 동료·동문 출신 등의 수임을 제한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국혁신당이 이미 수사절차법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검경이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출석, 증인 신문, 구속, 압수수색 등 이 과정에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절차를 의무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찰의 수사 능력을 입증하고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그런 발언을 하셔야지요, 수사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언인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찰의 반성 없는 검찰개혁 진행에 굉장한 우려가 보입니다.
개혁의 본질은 흐리고 부작용만 강조하는 것은 현상 유지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치검찰의 뿌리를 잘라 내기 위해서는 그 토양이 됐던 수사·기소권의 결합 이것을 끊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감 있게 임하셔야지요.
적어도 저는 경무관급 이상이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의 수사권, 권리를 위해서 싸우십시오.
왜 가만히 계십니까?
왜 밥상을 누가 차려 줄 때까지 기다리세요?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부터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 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트라우마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한 피해자들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느라고 본인들의 트라우마를 드러낼 시간적 여력도 없었고 정신적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이제부터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보여 줘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중에 특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트라우마 치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그리고 생존한 피해자들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느라고 본인들의 트라우마를 드러낼 시간적 여력도 없었고 정신적 여력도 없었을 겁니다.
행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어제가 이태원 참사 3주기였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억식을 거행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보고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가 굉장히 저는 감명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을 해 보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선거제도뿐만이 아니고 정치자금의 문제예요.
보면 거대 양당이 지금 86.29%를 배분받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 대선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방의원만큼은……
왜냐하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다양한 지역사회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현행 선거제도는 이런 문제 개선이 안 되거든요.
더 잘 아시지요?
그래서 3~5인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된다.
지사님, 업무보고나 이런 거 보면 저출생시대의 돌봄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애정 있게 추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잘하고 계신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약간 사각지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리둥절했겠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다른 시도지사도 그런 입장을 똑같이 발표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일관되게 윤석열 탄핵을 반대했고 복귀시켜야 된다 그리고 내란 수사가 다 불법이다 이런 입장을 일관되게 발표하셨어요.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다음 PPT 보여 주세요.
그리고 3월 15일 윤석열 탄핵에 앞장섰던 세이브코리아가 주최한 집회에도 도지사 신분에서 적절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셨습니다.
지금도……
제가 묻겠습니다.
석방을 결정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사필귀정, 윤 대통령의 석방을 환영합니다’ 그렇게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3월 13일에는 ‘탄핵심판을 각하하여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셨습니다.
일관되게 이런 입장을 발표하셨어요.
다음 PPT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십시오.
12월 6일 보면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탄핵만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었고요.
26일에는 보면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탄핵은 기각돼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질문을 왜 하느냐 하면 지사님께서는 윤석열 탄핵 이후……
아니, 내란 이후에 일관되게 윤석열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하고 탄핵 반대하고 그런 일들을 해 오셨어요, 입장 발표를.
그래서 질문하는 겁니다.
PPT 띄워 주세요.
유일하게 답변을 보내온 경기도의 경우를 보면 이미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면서 ‘계엄 선포 절차나 내용이 모두 위헌으로 청사 폐쇄 거부할 것 그리고 도청 전 간부 및 직원에게 의연하게 자리를 지킬 것 당부’ 이렇게 답이 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에서는 안 왔어요.
충남에서도 안 온 걸 보면 저는 비상계엄 유형에 따른 청사 폐쇄나 출입자 통제나 이런 걸 지시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신고를 해서 가면……
112 신고 내용을 경찰이 기록한 걸 봤어요.
두 번째 신고를 했을 때가 11월 2일 ‘가해자가 오토바이를 가져간 뒤 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그 후에 ‘주거 침입이 있었고 부동산 계약서, 물건을 가져갔다’, 단순 이렇게 하거든요.
헤어진 연인 집으로 가서 그냥 오토바이가 탐나서 가져갔을까요?
그리고 주거 침입은 부동산 계약서만 가져가기 위해서 갔을까요?
12월 4일 대전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셨어요.
‘행정권력도 입법권력도 남용되어서는 안 되고 제한적으로 절제되어 사용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입법권력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2월 22일에는 세이브코리아에서 주최하는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에는 국민의힘 충청권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각하해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도록 해야 한다’ 결의문을 낭독하셨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과 다른 행동인가요?
딱 한 번만 입장을 발표했다는 시장님의 답변과 달리 아주 여러 차례 비상계엄, 내란 옹호를 했던 입장을 많이 발표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4일 대전 공식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주행 중인 차량에 떨어지는 위험한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인명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대북전단 살포도 제재를 하고, 그래서 탈북단체에서도 그것을 수용해서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오물풍선도 끊겼습니다.
지금 평화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시절에 일부 탈북민들의 대북전단 살포와 그에 보복하는 오물풍선 때문에 정말 접경지역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관련된 피해를 PPT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12월 6일 날은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다음에 12월 12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 때문이고 그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마땅하다’,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철회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6일 날 입장 변화가 있어요.
3월 9일에는 더 가관입니다.
아예 부정을 합니다.
‘법원은 관련 소추의 공소 기각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재변론 또는 각하를 요구한다’,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최종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게 탄핵 각하 요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예 부정을 합니다.
‘법원은 관련 소추의 공소 기각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재변론 또는 각하를 요구한다’,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최종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게 탄핵 각하 요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소선거구제가 더 비용이 적게 들고 이런 이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문제보다 개편해서 얻는 이득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올해 정기국회를 넘기지 않고 개선을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중대선거구제로 공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선거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관위원으로 임명되시면 이 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까?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라고 하기에는 너무너무 부끄럽다, 그런 수준이다 말씀을 드리고.
2022년 지방선거 기초 비례를 보면 대구에서 6명, 경북에서 15명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특별하게 경북 군위군의 경우 2006~2022년 비례대표는 모두 무투표 당선입니다.
이것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의 발현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만들어 낸 제도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방선거제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 계시다면 현재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던질까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저는 앞서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선관위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선거제도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앞서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선관위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선거제도로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거는 그냥 된 게 아니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당시 야당 시절에 단식을 하면서 지켜 낸 제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민주주의의 발현이 지방자치를 통해서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만들어 낸 제도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방선거제도 보면서 생각하는 게 만약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살아 계시다면 현재의 선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문제 제기를 던질까 이런 고민을 해 봅니다.
저는 앞서 이광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무투표 당선되는 사례도 굉장히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선관위는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청 폐지는 졸속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노무현 정부 때부터 검찰개혁을 논의해 왔고 이번 대선 앞두고 대선 공약으로도 추진됐지요.
물론 그 전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추진을 해 왔었던 내용이고요.
조금 전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김영환 도지사께서 본인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목이라도 매야 되냐’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요.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하는 건 국회 국정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호도해서 전달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정정,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본인이 자살하라고, 목을 매라고 그런 질의입니까?
계속 질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김영환 지사가 찐윤 중의 찐윤이었어요.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도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그 입장을 또 열심히 내셨고요.
이것이 나는 검찰 기소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는데 직무대행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관련 시설도 타 부처에 비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종사자 인건비 비교를 해 봤더니 8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그래도 상담도 하고 청소년의 활동 상황도 잘 아는 상태에서 케어를 해야 되니까 자격증이 적어도 석사학위를 자격요건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거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이 되신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모든 전체 예산을 깎아 버리면 어떡해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장애인시설이기 때문에 24시간 돌아가면서 근무해야 되는 상황인데 거의 최저임금 받고 일을 합니다.
임금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프로그램 예산도 절반으로 깎았어요.
지자체에서 지자체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는 재정 여건이 좋은 데도 있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해서, 어린이집은 그야말로 정부 지원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낫습니다.
그런데 여성가족부 관련된 소관, 청소년 상담시설이나 특히 성폭력 관련 기관 이런 데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올려 달라는 요구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것까지 한꺼번에 간다면 현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갑자기 이 법안이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 부분도 있지만 업역 간의 이해갈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 현황을 조사하고 환수 전략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해외에 유출된 24만 7000여 점의 국가유산 중 환수가 완료된 것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외 소재 한국문화유산은 29개국 801개 처에 24만 70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일본에 44%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약탈한 문화유산의 상당수를 고의적으로 목록에서 누락했고 결국 우리 정부는 요구한 문화유산의 3분의 1 정도만 인도받았을 뿐입니다.
문화유산의 환수는 상대국의 기증이나 우호적 무상 반환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외 소재 한국문화유산은 29개국 801개 처에 24만 70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일본에 44%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약탈한 문화유산의 상당수를 고의적으로 목록에서 누락했고 결국 우리 정부는 요구한 문화유산의 3분의 1 정도만 인도받았을 뿐입니다.
문화유산의 환수는 상대국의 기증이나 우호적 무상 반환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소송으로 갈 경우 반출 과정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기에 문헌이나 자료 부족 등 난관이 많습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았습니다.
80년 전 광복의 감격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것은 단지 나라를 되찾은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혼과 문화까지 되찾을 수 있다는 기쁨의 외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국권을 찾은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약탈당한 문화유산 대부분은 여전히 일본에 남아 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유산 현황을 조사하고 환수 전략을 시행해 오고 있지만 해외에 유출된 24만 7000여 점의 국가유산 중 환수가 완료된 것은 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외 소재 한국문화유산은 29개국 801개 처에 24만 70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들 배고프실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 2023년 12월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사실, 사건 16건에 대해서 진상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표입니다.
일본의 산불 피해 면적은 연평균 735㏊지만 우리나라는 연평균 4003㏊, 일본의 다섯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산림 전체 크기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4배나 됩니다.
그걸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의 피해 면적은 일본의 21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표입니다.
일본의 산불 피해 면적은 연평균 735㏊지만 우리나라는 연평균 4003㏊, 일본의 다섯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산림 전체 크기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4배나 됩니다.
그걸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의 피해 면적은 일본의 21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산불 피해 면적은 연평균 735㏊지만 우리나라는 연평균 4003㏊, 일본의 다섯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산림 전체 크기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4배나 됩니다.
그걸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의 피해 면적은 일본의 21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조림이나 숲가꾸기 등 인위적인 개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걸 계산을 하면 우리나라의 피해 면적은 일본의 21배에 달한다는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조림이나 숲가꾸기 등 인위적인 개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 개입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이런 대형 산불의 피해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산림 정책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시고요.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비교표입니다.
일본의 산불 피해 면적은 연평균 735㏊지만 우리나라는 연평균 4003㏊, 일본의 다섯 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산림 전체 크기를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4배나 됩니다.
그 결과로 저는 소수정당의 출현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22대 국회에서는 더 많은 소수정당이 진출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됐을 때는 총선에서 그런 기여를 하셨다면 이제 행안부장관이 되셨으니까 그런 논리를 기반으로 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저는 소수정당들이 지역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에 굉장히 식견이 높으시고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전에도 당의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서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추진했던 그런 기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후보자께서는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에 굉장히 식견이 높으시고 큰 역할을 해 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전에도 당의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위해서 많은 논란과 반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추진했던 그런 기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검찰개혁의 완수가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한다고 해서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개혁 4법이 9월 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1년의, 그러니까 현재 제출된 법안이 아니면 1년 동안의 준비기간이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시절에 시행령을 통해서 검수원복했던 이런 부분을 다시 고쳐서 제대로 검경 수사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고쳐야 될 의무가 우리 후보자님한테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검사가 파견된 주요 부처 및 기관의 목록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총 37군데로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교육부를 보면 11년 만에 검사가 파견됐는데요 이때가 의대 정원 확대 문제로 극심한 갈등이 있었을 때고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검사 파견이 한동안 없었는데 그때 갑자기 또 파견을 보냅니다.
이거는 첨예한 갈등 문제들을 타협과 토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법적 통제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합니다.
누구보다도 잘 훌륭하게 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에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해 내는 검찰 개혁 입법도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제반 조치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성실하게 함께 힘을 실어서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보다도 잘 훌륭하게 해내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에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분리해 내는 검찰 개혁 입법도 필요하고요 그에 따른 제반 조치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행정안전부장관으로서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성실하게 함께 힘을 실어서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전부터 문제 제기가 많이 됐었는데 이분들의 급여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상담 인력들이 석사 학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저임금에 준하는, 그에 비슷한 급여밖에 못 받는 상황이고 다른 사회복지 시설에 비해서도 굉장히 차별적입니다.
예전부터 여가부에 소속된 기관 시설의 종사자들은 다른 부처의 공적서비스 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향후에도 비례대표 후보자만 있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신생 정당과 소수 정당도 유권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정당의 정강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특정 지역구에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1인을 대표로 지정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법안 3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09878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방식 확대를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선거 기간 내 비례대표 후보자의 특정 지역 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공개 장소의 연설과 대담,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향후에도 비례대표 후보자만 있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신생 정당과 소수 정당도 유권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정당의 정강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특정 지역구에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1인을 대표로 지정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기관이 선거 조사 관련 범죄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09878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방식 확대를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선거 기간 내 비례대표 후보자의 특정 지역 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공개 장소의 연설과 대담,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향후에도 비례대표 후보자만 있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신생 정당과 소수 정당도 유권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정당의 정강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또한 조사 기관·단체가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되어도 등록 제한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해 부실 기관의 재등록이 너무나도 용이한 상황입니다.
이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기관이 선거 조사 관련 범죄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09878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방식 확대를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선거 기간 내 비례대표 후보자의 특정 지역 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공개 장소의 연설과 대담,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향후에도 비례대표 후보자만 있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올겨울 여의도와 광화문, 한남동과 남태령 고개에서 만난 시민들의 눈빛에는 분노와 열망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는 달랐지만 윤석열 탄핵을 한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차벽을 허물고 길을 열었습니다.
서로를 가르거나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연대의 힘으로 차벽을 허물고 길을 열었습니다.
서로를 가르거나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윤석열 탄핵만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 바꾸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삼자 추천, 즉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야당만 추천한 특검은 위헌이다라는 주장에 본 의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제삼자 추천, 즉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더 이상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께 더 이상 거부권 행사하지 않도록 의견을 내십시오.
수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김건희로 연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태균 특검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제 야 6당이 공동으로 명태균 특검법 발의한 것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과 김건희는 명태균과 280여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불법 여론조작, 공천거래 그리고 창원 산업단지 지정 등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범죄사실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명태균과 280여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불법 여론조작, 공천거래 그리고 창원 산업단지 지정 등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범죄사실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의 수많은 범죄사실에도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그를 기소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명태균과 280여 건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불법 여론조작, 공천거래 그리고 창원 산업단지 지정 등 윤석열·김건희·명태균의 범죄사실들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정황과 증거들이 차고 넘치는데 검찰은 김건희를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명태균의 수많은 범죄사실에도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그를 기소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먼저 국회 대정부질문에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이 유감을 표합니다.
12·3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을 침탈한 폭동, 전광훈 체제전복세력의 내란 선전·선동, 내란 범죄자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는 국가인권위원회, 내란 가담 혐의자의 서울경찰청장 임명, 윤석열의 옥중 메시지를 전달하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국민의힘, 이 모든 상황들은 내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내란이 하루빨리 진압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나와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