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 등’ 이 조항을 보면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그리고 공수처 공무원의 재직 중의 범죄 그리고 퇴직한 경우의 범죄까지 다 포함하고 또 더하기 관련 범죄까지 있어요.
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보면 너무 무궁무진한 수사대상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왜냐하면 부패범죄, 경제범죄, 방위사업범죄, 마약범죄,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뿐만이 아니라 사이버범죄까지 하고 이거에 더해서 ‘중대범죄 등’은 과거 윤석열 치하에서 한동훈 법무부의 ‘부패·경제 등’으로 인해서 수사대상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늘어났던 이것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관련 범죄에 해당, 제한한 것도 아니고요.
‘중대범죄 등’ 이 조항을 보면 공소청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 그리고 공수처 공무원의 재직 중의 범죄 그리고 퇴직한 경우의 범죄까지 다 포함하고 또 더하기 관련 범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공룡 조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