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법은 선거 기간 내 비례대표 후보자의 특정 지역 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공개 장소의 연설과 대담,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춘생정춘생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기관이 선거 조사 관련 범죄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09878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방식 확대를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선거 기간 내 비례대표 후보자의 특정 지역 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공개 장소의 연설과 대담,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향후에도 비례대표 후보자만 있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신생 정당과 소수 정당도 유권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정당의 정강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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