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에 특정 지역구에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1인을 대표로 지정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춘생정춘생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향후에도 비례대표 후보자만 있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신생 정당과 소수 정당도 유권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정당의 정강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특정 지역구에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1인을 대표로 지정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법안 3건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및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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