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향후에도 비례대표 후보자만 있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춘생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09878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방식 확대를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선거 기간 내 비례대표 후보자의 특정 지역 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공개 장소의 연설과 대담,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향후에도 비례대표 후보자만 있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신생 정당과 소수 정당도 유권자와 쌍방향으로 소통하고 정당의 정강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에 특정 지역구에 추천한 국회의원 후보자가 없는 경우 해당 정당 소속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1인을 대표로 지정해 공개 장소에서 연설과 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의 선거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