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 범위 관련해서요 중대범죄의 범위 명확화, 3쪽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중수청법 제정을 할 때 사이버범죄도 여기 들어가야 되냐.

정춘생정춘생 국회의원, 2026-09-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 범위 관련해서요 중대범죄의 범위 명확화, 3쪽 보시면 예전에 우리가 중수청법 제정을 할 때 사이버범죄도 여기 들어가야 되냐.

왜냐하면 국수본에서도 사이버수사과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범죄가 들어가야 되냐.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단서조항이 그렇게 들어갔었던 거예요, ‘기술유출 등 국가핵심기반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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