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약탈한 문화유산의 상당수를 고의적으로 목록에서 누락했고 결국 우리 정부는 요구한 문화유산의 3분의 1 정도만 인도받았을 뿐입니다.

정춘생정춘생 국회의원, 2025-08-2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국외 소재 한국문화유산은 29개국 801개 처에 24만 7000여 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중 일본에 44%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1965년 한일 문화재 협정 당시 일본 정부는 약탈한 문화유산의 상당수를 고의적으로 목록에서 누락했고 결국 우리 정부는 요구한 문화유산의 3분의 1 정도만 인도받았을 뿐입니다.

문화유산의 환수는 상대국의 기증이나 우호적 무상 반환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반환 약속이 지켜지지 않거나 소송으로 갈 경우 반출 과정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입증해야 하기에 문헌이나 자료 부족 등 난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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