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09878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방식 확대를 위한 법안입니다.
정춘생 국회의원, 2025-07-0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또한 조사 기관·단체가 선거 관련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등록이 취소되어도 등록 제한 기간을 1년으로 규정해 부실 기관의 재등록이 너무나도 용이한 상황입니다.
이에 선관위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 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조사 기관이 선거 조사 관련 범죄로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을 경우 등록 제한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209878번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거운동 방식 확대를 위한 법안입니다.
현행법은 선거 기간 내 비례대표 후보자의 특정 지역 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공개 장소의 연설과 대담, 확성장치와 자동차 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향후에도 비례대표 후보자만 있는 정당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