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관련 소추의 공소 기각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재변론 또는 각하를 요구한다’,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정춘생 국회의원, 2025-10-2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3월 9일에는 더 가관입니다.
아예 부정을 합니다.
‘법원은 관련 소추의 공소 기각을 검토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재변론 또는 각하를 요구한다’, 입장이 이렇게 바뀌어 왔어요.
최종 입장을 공식적으로 낸 게 탄핵 각하 요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