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을 보면 ‘사이버범죄의 경우 각 법률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목적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정부안에 따른 중대범죄 유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진술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저는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굉장히 너무 방대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사이버범죄의 경우 각 법률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목적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정부안에 따른 중대범죄 유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이버범죄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법률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