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질의 내용을 보면 ‘사이버범죄의 경우 각 법률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목적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정부안에 따른 중대범죄 유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춘생정춘생 국회의원, 2026-03-1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진술 내용을 잘 들었고요.

저는 중수청의 수사범위가 굉장히 너무 방대하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을 보면 ‘사이버범죄의 경우 각 법률안마다 차이가 있으나 중대범죄수사청의 목적과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할 때 정부안에 따른 중대범죄 유형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이버범죄의 정의가 어떻게 되지요, 법률적으로?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