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국혁신당이 이미 수사절차법을 냈습니다.

정춘생정춘생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책임자의 동료·동문 출신 등의 수임을 제한하면 되는 거거든요, 수사 단계에서부터.

그런 장치를 마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권 남용에 대해서는 우리 조국혁신당이 이미 수사절차법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검경이 수사 초기부터 피의자 출석, 증인 신문, 구속, 압수수색 등 이 과정에서 협의하고 조율하고 의견을 듣고 이런 절차를 의무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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