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국
2026
문세광의 최후진술입니다.
‘나는 바보였습니다.
일본에서 속고만 살았습니다.
박 대통령과 국민에게 진정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 주세요.
육 여사와 죽은 여학생의 명복을 저승에 가서도 빌겠습니다.
그러면 좀 심각하지요.
문세광에 대해서 그래도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 태어나서 일본에서 학생운동이 극에 달했던 1960~70년대에 폭력혁명고교생전선에서, 혁명을 통해 가지고 공산주의를 쟁취하자는 극좌단체에서 활동해 온 사람이에요.
혁명의 망상에 빠져 가지고 조총련 간부의 사주와 공작원의 지시를 받아서 벌인 암살 테러입니다.
문세광 본인이 자백을 했어요.
특히 행정통합법을 보면 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지역 거주자 신규 교사 선발 10% 내 특별전형, 초중고 교원의 교차 지도 허용,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의 3세 미만 아동 입학 허용 등 지금까지 국가 단위 법령으로 관리를 해 온 핵심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마다 교육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질 관리와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행령과 각종 규칙 등의 무용론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지방 조례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같이 국가의 교육 기준을 지방 조례에 맡기게 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2025
일단은 지금 학교보건법 시행령에는 보건교사 2인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36학급 이상.
그리고 저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 급식 밥도 떠 주고 한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영양교사 선생님들 생각보다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교총회장 재직하면서 차관님하고 교육 현안을 참 많이 논의를 했잖아요.
논의했는데 차관님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그 진정성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차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그 자체의 부적절성에 대한 지적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차관님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도 주적이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명쾌히 말했을 때 ‘상식이 살아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후보자님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말에 대한 해명을 좀 해 보세요.
제가 정성호 법무부장관 같은 경우도 주적이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 명쾌히 말했을 때 ‘상식이 살아 있는 분들이 계시구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지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것을 물었을까요?
후보자님의 그간의 행적을 보면 북한을 찬양하는 듯한 느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시간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십시오.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이전에 김민석 총리후보자께서도 국가채무비율 48.4%를 기억 못 하시는 바람에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수치를 놓친다는 것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그것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지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작년에 우리 국정감사 경북대학교를 갔었어요.
민주당 위원님들도 여러 분 같이 가셨는데 그 시설 보면서 많이 놀랐거든요.
의대 정원 규모와 관계없이 경북대학교의 시설은 정말 참담하다 싶을 정도로 여야 교육위 위원들이 다 같이 공감했던 내용이에요.
이런 시설에서 경북대학교 의대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나.
그때 우리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이것 정말 바뀌어야 된다.
2024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 프리미엄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큰 사교육 경감의 효과를 일으켰고 또 공교육 책임이라는 그런 부분도 많이 실현을 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EBS 자체가 EBS의 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무료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을 하는 것을 보면 교육의 공적 기능을 EBS가 담당해야 한다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서 EBS의 설립 목적인 학교교육 보완은 물론이고 국민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짚은 것 같습니다.
일단 EBS는 학교교육을 보완해야 된다는 명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좀 풀고 싶은 과제가 하나 있지요.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출생 문제는 바로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으면 일단 두려움부터 생기는 게 요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우리 장모님께서 키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했지만 물어보니까 외조모, 외조부께서도 잘 안 키워 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저출생 문제는 바로 교육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해 보면, 아이를 낳으면 일단 두려움부터 생기는 게 요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아이들을 우리 장모님께서 키워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했지만 물어보니까 외조모, 외조부께서도 잘 안 키워 주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기는 연령대가 너무 낮아져 가지고 지금은 돌잔치를 하기도 전인 아이들도 어린이집에 맡겨지고 하는 정도로 아이를 키우는 게 참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장시간 하면서 그래도 대부분 다 경청을 잘해 주셔서 마무리를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EBS 경영평가보고서입니다.
왜 이 경영평가보고서를 가지고 왔냐면 지금 의원님들은 교육방송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이사 수를 늘리고 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EBS가 직면해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재정 문제입니다.
오늘 아까 늦게 앉아 계셨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EBS에 나와 있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사 4명을 탄핵한다 했을 때, 지금은 그때 그 상황하고는 약간은 좀 저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검사들이 검사공화국이다 해 가지고, 검사의 나라다 이렇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시기 때문에, 일단 검사라는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무리 올바르게 조사를 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의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다 해 가지고 그 직무를 수행한 사람한테 검사로서의 직무를, 자기 일을 한 사람에게 그 일을 했다고 탄핵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식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충분히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무리 힘으로 누르려고 하더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을 때는 국민들께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과거의 이런 지적받을 수 있는 행적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청문회에서 따지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또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그런 증거도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방통위 자체를 아예 업무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그것 외에는 해석의 여지가 안 달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지금 탄핵을 거론하지 않아야 되는 상황인데 왜 탄핵을 거론하시는 이유는……
그렇지요?
그래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이게 나오지 않고요.
중학교 교과서에 탄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 중학교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나올 때 언급합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우리 김용태 의원님이 정말 대단한 기록을 세우시는 바람에 순서가 자꾸 뒤로 가다 보니까 오늘 새벽 시간대에 제가 이렇게 서게 됐는데 마무리를 하게 되는, 8시 반 정도에 끝이 나니까 마무리를 하게 되는 시간대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게 돼 가지고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또 오늘도 이게.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한마디라도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당을 떠나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미 있는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에 대해서 제가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눈 씻고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을 드려야 한마디라도 우리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당을 떠나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의미 있는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핵에 대해서 제가 교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눈 씻고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탄핵.
탄핵이라는 단어는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눈 씻고 찾아봤는데 안 나오는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단어가 좀 어렵잖아요, 탄핵.
이것 탄핵 하니까 좀 무섭습니다.
그렇지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여기 오면서 헌법 책을 봤거든요.
허영 박사님의 헌법 책을 갖다 놓고 죽 읽어 봤는데 거기에도 보면 대통령의 거부권을 마음껏 남용하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님께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볼 때는 여야가 합의된 법이 아닌 것뿐만 아니라 여야가 합의하는 기간이나 과정이 너무 짧고 존중의 문화가 없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합의가 안 된 법이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구성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딱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오늘 제가, 어젯밤 거의 한 12시 반부터 지금 8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곳곳에 몇 분씩 계실 때마다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것 그것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계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를 딱 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거부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이시지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오늘 제가, 어젯밤 거의 한 12시 반부터 지금 8시간 정도 하고 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곳곳에 몇 분씩 계실 때마다 다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는 것 그것 문제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 계속하셨거든요.
어떤 면으로 보면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말도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밤에 여기 오면서 헌법 책을 봤거든요.
안 그러면 20석의 교섭단체를 인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시면 통과됩니다.
필리버스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표결을 하시면서도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다음에는 좀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한번 다듬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발전된다면 우리 정치도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좀, 저도 자꾸 이게 막 떠오르는 게 ‘몇 조 가져오세요.
그래서 오늘도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시면 통과됩니다.
필리버스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표결을 하시면서도 다음에 또 이렇게 해야 되나, 다음에는 좀 협의하고 이래 가지고 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할 수 있는 법안으로 한번 다듬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정도까지 발전된다면 우리 정치도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막 좀, 저도 자꾸 이게 막 떠오르는 게 ‘몇 조 가져오세요.
법대로 뭐 틀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저는 교육자로서 너무 그게 안 맞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런 모습들이 마음이 편치 않고 우리 선배님들이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에게 안 가르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한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웬만한 건 다 가르칩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만 안 가르치더라고요.
탄핵은 중학교 교과서가 나오더라고요, 좀 세서 그런지.
중학교 교과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한 초등학교 6학년 되니까 웬만한 건 다 가르칩니다.
탄핵이라는 단어만 안 가르치더라고요.
탄핵은 중학교 교과서가 나오더라고요, 좀 세서 그런지.
중학교 교과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8시 반 정도에 오늘 의결이, 표결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제 뭐 한 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마지막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여기 앉아 계신 분이 거의 안 계신 상황이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까 EBS 방송법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히 다 드렸고 또 방송법에 대한 부분도 많이 언급을 다 했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여덟 시간 가까이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다 자세히 드렸고.
그래도 아무래도 제가 선생님으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평생 26년간 학생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하고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인정하잖아요.
오늘 8시 반에도 통과되는 것 저희들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과연 서로가 존중과 대화와 타협의 정신으로 마주선 적 있느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모범을 보이려고 한 적 있느냐,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도 더불어민주당에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든 상임위원회든 법대로 다 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다시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교과서를 아무리 찾아봐도 법대로 해결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해서 그 결과물을 얻어 내라는 의미지 법대로 해결하면 된다는 말을 여기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가……
나중에 다수결도 여기서 나오거든요.
좀 일방적으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주신다든지 또는 조금 물러나는 모습을 서로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지금 두 달 동안 있었던 꽉 막힌 국회는 좀 바뀔 수 있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좀 해 보면서요.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막 하시지 않느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도 틀린 말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 안에서 살펴봤을 때는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주말은 18시에서 23시입니다.
이 시청률이 한 3% 정도는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1.12%라고 나오네요, 1.12%.
그 말은 아무리 지금 OTT, 유튜브 등이 많이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교육공영방송이 이렇게 1.12%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말은 EBS 시청을, 프로그램 수준도 중요하지만 관심을 가지고 EBS를 많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의원님들의 관심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 봅니다.
결국은 KBS는 그 재정의 50%를 수신료로 감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신료가 50%를 커버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KBS는.
그런데 EBS는 같은 공영방송인데도 6%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4%는 자체 사업이나 그런 걸로 해결해서 수익을 창출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EBS가 계속 적채 구조로 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한민수 의원 의석에서 ― 정 의원님, 반대토론했으면 됐지……
국민의힘 전당대회 생각을 해 보세요.)
한민수 의원님, 필리버스터는 막는 토론도 하고요, 하고 싶은 말도 하는 겁니다.
어제 동료 의원 하신 것 못 들었습니까?
아니, 한민수 의원님, 어제 동료 의원님 마이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들으셨지요?
그런데 이분도 특별히 이렇게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탄핵을 하겠다니까, 왜 그만둘 수밖에 없겠습니까?
탄핵당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해야지요.
사퇴를 해서 새로운 분이 와야 방통위가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탄핵 굿판 남발’이라는 말을 쓰는 거지요.
그리고 이상인 직무대행 있지 않습니까?
직무대행을 탄핵할 수 있느냐, 이것은 좀 논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직무대행이 기관장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아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래서 그 부분은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좀 차치하고요.
민주당은 방송 4법의 재의결을 시도하고 국민의힘 신임 대표 한동훈 특검법까지 상정했다.
허니문 기간도 없이 싸우겠다는 것이다.
저는 뭐 민주당 의원님 들으시면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탄핵은 헌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헌법 제65조를 읽어 보면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그 앞에 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요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그러니까 직무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민주당은 빚을 내서라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해 민생을 챙기고 소비도 되살리자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날만 새면 특검, 청문회, 탄핵에 목숨을 걸고 노란봉투법 같은 반시장적 입법에 매달리는 것은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솔직히 특검, 탄핵, 청문회가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추잡한 싸움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방송 4법의 재의결을 시도하고 국민의힘 신임 대표 한동훈 특검법까지 상정했다.
탄핵 남발은 국민이 바보가 아닌 이상 혹독한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민주당은 빚을 내서라도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급해 민생을 챙기고 소비도 되살리자고 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날만 새면 특검, 청문회, 탄핵에 목숨을 걸고 노란봉투법 같은 반시장적 입법에 매달리는 것은 민생을 위한 것이 아니다.
솔직히 특검, 탄핵, 청문회가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정치권력을 잡으려는 추잡한 싸움에 불과하다.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함,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권이고 이사회 외의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공영방송은 국민의 방송이고 견제와 감독이 필요하다.
국회 추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관리 감독을 하는 것.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 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임.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 추천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리하여 관리 감독을 하는 것.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관리 감독권을 이런 방식으로 하자는 것은 공영방송을 사유화하는 것임.
민주당 법안은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장추천위원회 아시지 않습니까?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입니다.
민주당이 2022년 12월 내놓은 현재의 안이 아니라 박홍일 의원안, 박성중 의원안으로 수렴된 안을 출발점으로 하여 거버넌스 논의를 다시 이어 가야 합니다.
관리 감독권을 포기하는 사태에서 되돌아와야 합니다.
OTT 시대에 공영방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에 휩쓸려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론적 방향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입니다.
OTT 시대에 공영방송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에 휩쓸려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정치를 망가뜨리고 사회를 망가뜨리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론적 방향은 문재인 정권에 장악되었던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필요한 구조 개선을 도모하는 방향입니다.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가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공적 부분의 구조 개선의 논리의 출발점이 방송정상화 개혁입니다.
입법행위가 행정을 장악하고 입법권과 행정권이 충돌하는 헌법질서 문란의 상황에까지 이르는 것을 보면서 정치의 시간이 남아 있는지 의문이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정치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방통위 무력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의 개정안을 부각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으로 인해 10년 이상에 걸친 거버넌스가 논의가 중단되고 그동안의 안이 폐기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개정법안은 이사회의 이사 구성권을 방송종사자에게 주어 이사진의 관리 감독을 형해화하고 방송 정책을 수행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사들에 대한 관리를 해체하고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공영방송 불하 법안, 민주당은 거버넌스 논의를 포기하고 공영방송을 양도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개정안으로 인해 10년 이상에 걸친 거버넌스가 논의가 중단되고 그동안의 안이 폐기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개정법안은 이사회의 이사 구성권을 방송종사자에게 주어 이사진의 관리 감독을 형해화하고 방송 정책을 수행하는 방통위를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이사들에 대한 관리를 해체하고 공영방송을 언론노조에 양도하는 공영방송 불하 법안, 민주당은 거버넌스 논의를 포기하고 공영방송을 양도함으로써 국민이 위임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을 방기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향후 전망에 대해서 보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
민주당은 종래의 거버넌스 논의의 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책임 있는 모습으로 국민 앞에 서야 합니다.
KBS의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재허가가 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방송종사자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 환경도 관리 감독 어려움의 원인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속을 위한 관리 감독의 문제와 인건비 구조 문제와 같은 재정 문제와 관련한 구조조정 등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서 2022년 12월 갑자기 나왔다가 재의에서 부결되고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방송종사자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 환경도 관리 감독 어려움의 원인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공영방송 지속을 위한 관리 감독의 문제와 인건비 구조 문제와 같은 재정 문제와 관련한 구조조정 등 공영방송의 전반적인 재구조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을 살피지 아니한 채 단지 현상 유지를 위해서 2022년 12월 갑자기 나왔다가 재의에서 부결되고 폐기된 안을 다시 꺼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방통위 무력화를 위한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의 개정안을 부각함으로써 정치적 목적에서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노정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종사자 방송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사태에 이은 방통위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의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재허가가 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방송종사자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 환경도 관리 감독 어려움의 원인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사태에 이은 방통위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의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재허가가 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방송종사자에게 권력이 넘어간 방송 환경도 관리 감독 어려움의 원인 공적자금을 쓰면서 관리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운영법에 의해서 공영방송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세력화된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과 민주당의 거버넌스 논의 중단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 기존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노정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종사자 방송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과 민주당의 거버넌스 논의 중단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 기존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노정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종사자 방송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사태에 이은 방통위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의 초점은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 기존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노정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종사자 방송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공영방송을 제대로 관리 감독해야 하는 것은 국가 책무이지만 이러한 책무 수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3년 한상혁 방통위원장 해임 사태에 이은 방통위 감사원 감사 결과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사후 수정의 문제도 있지만 2017년 KBS 재허가 시 조건이 이행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KBS의 인건비 구조 문제 해결이 재허가 조건인데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2020년 재허가가 되었고 방통위가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 시에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이후 공영방송의 정권 방송화의 문제, ‘딱 보아도 백만’이라는 표현이 보여 주는 정권 옹호 기관으로서 전락한 공영방송, 문제의 원인은 공영방송의 한계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영방송에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세력화된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과 민주당의 거버넌스 논의 중단입니다.
문제의 초점은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 기존 거버넌스 논의는 누가 운영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이 되지 않는 문제가 노정 편성위원회로 권력이 넘어가고 종사자 방송이 된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짜뉴스의 온상이 된 공영방송입니다.
많이 나왔지요.
방송 심의에서 확인되는 가짜뉴스 논란은 공영방송에서 제기되는 문제, 공영방송이 정치 편향성 언론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에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이후 공영방송의 정권 방송화의 문제, ‘딱 보아도 백만’이라는 표현이 보여 주는 정권 옹호 기관으로서 전락한 공영방송, 문제의 원인은 공영방송의 한계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영방송에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세력화된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많이 나왔지요.
방송 심의에서 확인되는 가짜뉴스 논란은 공영방송에서 제기되는 문제, 공영방송이 정치 편향성 언론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문재인 정권 시에 권력의 공영방송 장악과 이후 공영방송의 정권 방송화의 문제, ‘딱 보아도 백만’이라는 표현이 보여 주는 정권 옹호 기관으로서 전락한 공영방송, 문제의 원인은 공영방송의 한계 상황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공영방송에 필요한 개혁을 저지하려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정치세력화된 언론노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관리되지 않는 공영방송과 민주당의 거버넌스 논의 중단입니다.
그럼에도 구조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체제는 앙시앵 레짐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드라마 제작을 외주 주는 것을 넘어서서 별도로 제작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에 투자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은 제작과 송출 및 콘텐츠 판매를 동시에 하는 통합적인 지상파 플랫폼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짜뉴스의 온상이 된 공영방송입니다.
많이 나왔지요.
방송 심의에서 확인되는 가짜뉴스 논란은 공영방송에서 제기되는 문제, 공영방송이 정치 편향성 언론 문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수신료 문제로 드러나는 공적 재원의 투입과 경영 악화의 재정구조 문제, 공영방송을 유지한다면 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구조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체제는 앙시앵 레짐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드라마 제작을 외주 주는 것을 넘어서서 별도로 제작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에 투자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은 제작과 송출 및 콘텐츠 판매를 동시에 하는 통합적인 지상파 플랫폼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짜뉴스의 온상이 된 공영방송입니다.
많이 나왔지요.
지상파 방송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시장 변화로 인한 지상파의 한계, 공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공적 운영의 필요성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수신료 문제로 드러나는 공적 재원의 투입과 경영 악화의 재정구조 문제, 공영방송을 유지한다면 구조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구조 개선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현재의 방송 체제는 앙시앵 레짐으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드라마 제작을 외주 주는 것을 넘어서서 별도로 제작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별도 법인에 투자하면서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황은 제작과 송출 및 콘텐츠 판매를 동시에 하는 통합적인 지상파 플랫폼의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누가 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장악하는 거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표의 기재와 같다 해서 뒤에 표는 나와 있고요.
민주당 방송 3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서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시키고 2023년 11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결로 의결하였으나 2023년 12월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져서 재의결되지 아니하여 폐기된 3법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여기서는 이사 구성안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상파 공영방송의 방송 독과점 체제의 한계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체제는 KBS2와 MBC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물리적으로는 1980년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제5공화국의 유산입니다.
현재의 방송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 시마다 방송제도 개선이 논의되었지만 개선이 추진되지 못합니다.
첫째는 지상파 공영방송의 방송 독과점 체제의 한계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체제는 KBS2와 MBC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물리적으로는 1980년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제5공화국의 유산입니다.
현재의 방송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변화 시마다 방송제도 개선이 논의되었지만 개선이 추진되지 못합니다.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대에서 광고 시장과 소비자의 수요 변화로 다매체·다채널의 시대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상파 공영방송의 방송 독과점 체제의 한계 상황입니다.
공영방송 체제는 KBS2와 MBC 경우에서 확인되듯이 물리적으로는 1980년 언론통폐합의 산물로서 제5공화국의 유산입니다.
현재의 방송법 체계는 김대중 정부의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여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 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 방송종사자 단체에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여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 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 방송종사자 단체에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여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 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가적 입장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감독권의 포기, 국민의 방송인 공영방송을 현재 방송종사자 단체에 양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가의 공유재산을 사유화하는 결과 민주당 개정안은 공영방송 불하법이라고 비판될 수가 있습니다.
공영방송 문제의 본질적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상파 공영방송의 방송 독과점 체제의 한계 상황입니다.
2020년 7월 KBS 뉴스의 정언유착 사건은 이러한 배경에 있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의 개정안의 배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후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 환경에서 비노조원과 다른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론노조 주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민주당의 개정안의 배경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방송장악 후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 환경에서 비노조원과 다른 노조원에 대한 차별대우가 언론노조 주도하에 자행되었습니다.
인권의 사각지대가 된 공영방송사, 관리 감독을 받지 않는 방송의 문제를 여실히 보여 줍니다.
자, 결론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개정법안이 기존의 공영방송 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여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언론노조 지배하의 방송 환경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 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에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됩니다.
수신료를 받으면서 편파적 보도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민주당은 방관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고요.
2018년 3월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 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관여 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 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에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방송의 정파적 운영은 공영방송의 가짜뉴스 생산 문제로 제기됩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고요.
2018년 3월 언론노조와 지상파 3사 노사 협약으로 편성위원회 구성이 합의되고 이후 각 방송사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편성권 외에도 국장 임명동의제와 같은 경영에 대한 관여 권한을 노조에 부여함으로써 방송 내부 종사자들이 공영방송의 운영에 관여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영방송이 관리 감독을 받기보다는 종사자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방송 환경에서 문제는 노조의 정치적 운영입니다.
언론노조는 정치 지향의 민노총 산하 조직으로서 정언유착 문제가 제기될 정도로 방송의 정파적 운영에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언론노조 지배의 방송 환경의 현재입니다.
민주당 안은 현재의 방송사 환경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 환경을 유지·보전하기 위해서 방송 정상으로 가는 정책을 중단시키고 제도개선을 저지하는 데 민주당의 방송 3법의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배경에는 종래 거버넌스 논의의 두 축 중 하나인 편성위원회 제도가 운영되어 온 상황이 있습니다.
2017년 12월 KBS·MBC 방송 재허가 시에 허가 조건으로 편성위원회 운영이 부과되었고요.
그래서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누가 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장악하는 거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법안 내용의 분석과 평가’ 해 가지고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2024년 6월 13일까지 발의한 공영방송 관련 법안과 그 내용은 첨부 법안 개요표의 기재와 같다 해서 뒤에 표는 나와 있고요.
민주당 방송 3법안은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서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통과시키고 2023년 11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다수결로 의결하였으나 2023년 12월 거부권 행사로 재의에 부쳐져서 재의결되지 아니하여 폐기된 3법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방송 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이고요, 그 전까지 12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 추천한 이사회 인원수 배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박홍근 의원안과 동일하게 이사 수를 13인으로 하고 여야 7 대 6으로 구성한 박성중 의원안이 2020년 8월에 발의되었지만 문재인 정권 시 여당인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안으로 개정을 추진하지 않았고 방치하여 뒀습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방송 유관자들을 이사추천 그룹으로 하는 안은 2022년 12월에 정해진 안이고요, 그 전까지 12년에 걸친 거버넌스 논의는 여야 추천한 이사회 인원수 배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현 정부가 탄생되자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2022년 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독일의 공영방송 평의회 제도를 본떠서 이사회 구성을 다변화하는 안을 제기합니다.
2022년 12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과방위에서 통과될 때 민주당은 정필모안에서 지자체나 다른 그룹을 추천자로 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 관련자들만을 남긴 안을 채택합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와 연혁입니다.
이 법안이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 법안이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 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다음,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 과정과 방송 현실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와 연혁입니다.
이 법안이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입법권과 행정권이 서로 충돌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더라도 헌법질서를 무너뜨리게 되는 입법에 의한 행정 대체 사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려고 시도하는 정당이 과연 헌법 질서 안에서 합법적인 정당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그다음,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 과정과 방송 현실 측면에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공영방송 거버넌스 논의와 연혁입니다.
이 법안이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 좀 잘 적힌 것 같아서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EBS에 관련된 것에 집중했고 이제는 공영방송법이, 저희는 방송장악 4법이라고 사실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누가 또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어느 쪽이 장악하는 거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다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방통위 무력화의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여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방통위 무력화의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탄핵하겠다 해 가지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좀 문제가 있거든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자도 탄핵 대상으로 삼는 안은 특정인을 염두에 둔 법이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위원이 아닌 방통위원에 대해서도 탄핵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방통위 무력화 의도를 엿볼 수 있는데 적절하지 아니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방통위 무력화의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달간 있었던 국회를 보면 국민의힘하고 대화조차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진하려고 하는 법안에 대해서 저희와 심도 있게 타협과 대화를 하면서 조정하는 역할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국회가 꽉 막혀 버린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고 남아 있는 3년 10개월은 상생의 정치 또 서로를 존중하는 정치, 최소한의 선은 지키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의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것 아까 2인 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방통위원장의 직무대행자를 탄핵하겠다 해 가지고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EBS 경영평가보고서를 보면서 EBS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자세히 말씀을 잘 드린 것 같고 민주당 의원님이 들으시면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또 국민의힘 의원으로서 주입해야 될 문제는 있기 때문에 지나친 막말이나 이런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영방송 부분에 대한 이견을 말씀을 좀 드리고 어쩔 수 없는 필연인 것 같은데 그래도 최대한 좋은 단어와 좋은 언어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법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저희들 입장에서 쓴 논문을 하나를 찾았는데요.
그래도 나름 좀 잘 적힌 것 같아서 이것을 같이 한번 보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금 저희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 중재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님의 거부권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법을 먼저 만들 때 저희들하고 좀 합의되는 법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이라도 하시면 좋겠는데 지금은 노력조차 안 하고 계시는 것이 제가 분명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지금 노란봉투법 다시 올리셨잖아요.
그리고 민생지원 특별법도 올리셨지 않습니까?
이런 것 올리시면서 저희하고 제대로 한번 협의라도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KBS에 돈이 있는 것은 50%가 수신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KBS를 뒷받침하고 버팀목으로 있는 것은 수신료지요.
그런데 EBS는 EBS의 재정 중에 수신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6%입니다, 같은 공영방송인데.
KBS는 수신료가 50%를 차지하고, 재정에서.
EBS는 6%를 차지하는구나.
그 이야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물론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에 대한 나 자신의 이해가 담겨 있는 그러한 과정을 스스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는 곧 내 삶이자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 서사를 통해 개인 수준의 서사뿐 아니라 제도화 측면에서 서사를 논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체성은 확실히 정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EBS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멤버들이 바뀌셔 가지고……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부분들이 절차라든지 순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제가 놀랐던 부분은요 대장동·백현동 수사라든지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이런 위증교사 수사를 했던 검사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조금 소리가 들어가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지금 하시는데 이 검사들은 사실 수사 개시가 돼 갖고 수사를 한, 자기 직분을 수행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 직분을 수행한 것이 탄핵의 요건이 된다는 것도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가면 갈수록 국민들의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주장을 하기보다 공영방송은 사건과 사실의 의미를 규명한다.
그렇지요.
공영방송은 사건과 사실의 의미를 규명합니다.
말하는 개인의 덕목보다 잘 듣는 습관, 분석하는 습관, 의미를 파내는 습관 등이 필요하다.
사건 내용을 문화로까지 승화시킨다.
자신들이 뿌린 가짜뉴스 씨앗을 규제로 막겠다고 한다.
그러나 규제기구는 많으나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령 방송통신위원회가 있긴 하지만 제도로서 행위규범을 주는 것이 아니다.
이것보다 전국 언론노동조합의 행동규범이 더욱 구체적이다.
그들은 선전·선동 그리고 진지전 구축을 위해 구체적 행동강령은 정하였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자,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직무집행도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6조 5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 이 직무대행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
밖에 해는 떴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공영방송 가짜뉴스의 역할 그리고 그 해결책, 그 해결책입니다.
독일의 경우 언론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왔다.
매체마다 중심을 잡은 프랑스 공영방송은 신뢰를 앞세워 질적 다양성을 추구했다.
헌법입니다.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자,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직무집행도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6조 5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그래도 굉장히 잘한 거였지요.
천막 농성, 천막 당사 이렇게 해 가지고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때는 사실 탄핵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컸었어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게 탄핵이 성립이 안 됐지요.
그런데 이때 사실은 편파성 기사들이 막 쏟아졌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짚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야당의 공직자 탄핵 추진 사례를 좀 만들어 보니까, 아까 여기 지금 논문을 읽으면서 드디어 탄핵에 대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작년하고 올해 걸쳐 가지고 탄핵에 대한 그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헌법 제65조 1항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헌법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보면 참 존경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은 대놓고 막 하여튼 어떻게든지 안 좋은 이미지를 씌워 가지고 흔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아쉽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번에 체코 원전 수주 24조 같은 경우는 정말 어마어마한 성과거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24조 이번에 체코 체결한 그것은 진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조금 소식을 이렇게 들어 보면 직무를 집행한 기간도 아주 짧고 그다음에 특별히 법률이나 헌법을 위반한 사례도 찾기 힘든데 탄핵의 대상이 돼 버리고 또 그분은 사퇴를 해 버리고.
또 이진숙 방송통신 신임 위원장 임명자, 그러니까 되실 분 같은 경우는 지금 임명도 안 됐는데 벌써 탄핵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하시니, 탄핵하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 탄핵이라는 말 자체가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탄핵을 이렇게 언급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까 처음부터 안 계신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교과서를 펼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와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 다수결의 원리라든지 대화와 타협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크게 반발하지 않으셨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아까 중학교 책 보면, 초등학교 책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탄핵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책까지 보니까 중학교 책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와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 다수결의 원리라든지 대화와 타협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크게 반발하지 않으셨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아까 중학교 책 보면, 초등학교 책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탄핵이라는 이 단어가 상당히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기에는 조금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중학교 책까지 보니까 중학교 책에 나와 있는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책입니다.
회의 절차와 관련하여,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임.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여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탄핵을 이렇게 언급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까 처음부터 안 계신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교과서를 펼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와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 다수결의 원리라든지 대화와 타협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크게 반발하지 않으셨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데 아까 중학교 책 보면, 초등학교 책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100% 지니까 안 보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월드컵을 하면, 우리가 브라질하고 붙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일본하고 붙으면 만약에 두 골을 먼저 잃어도 끝까지 봅니다.
왜 끝까지 봅니까?
만회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회의 절차와 관련하여, 개의 요건으로 방통위원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의결하는 안과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회의가 가능하다는 안을 이해하지 못할 것은 지금이라도 국회 몫 3인을 추천하면 해결되는 문제에 대해서 불필요한 법을 만드는 것임.
결국 민주당이 향후 야당 몫을 포함해서 국회 몫의 방통위원 3명을 임명하지 않고 민주당이 비판하고 있는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회의를 열리지 못하게 하여 방통위의 행정을 무력화하거나 또는 민주당이 스스로 만든 2인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여서 탄핵으로 가겠다는 두 가지 선택지를 확보하려는 것임.
지금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탄핵을 이렇게 언급하니까, 우리 위원님들 아까 처음부터 안 계신 분은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교과서를 펼쳐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와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어떤 원리, 다수결의 원리라든지 대화와 타협의 정신 이런 부분들을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크게 반발하지 않으셨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 3법안의 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입니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함,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권이고 이사회 외의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계속 이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 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사장추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하고 절차를 어렵게 함,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하는 이사회의 핵심 권한이 사장 선임권이고 이사회 외의 옥상옥으로 사장추천위를 두어서 이사회의 사장 선임 권한을 제한함은 국회가 추천하는 이사들이 국민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국민의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권에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의 문제점입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계속 이것으로 서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통위 운영이 2인 체제로 된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초래된 상황이고 그럼에도 2인 체제 운영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다고 책임을 미루면서 방통위와 방송통신 행정을 규제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방통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방통위원 선임 의무와 국회 추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선임이 간주되는 규정, 보궐 선임 의무 등의 국회가 실질적으로 선임권을 갖는 규정과 방통위원 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국회가 가리고 국회가 확인 후 추천하면 바로 위촉해야 하는 규정을 국회가 행정직을 임명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된다.
그런데 국정조사·감사 이런 게 아니라 탄핵을 그렇게……
아니, 업무를 제대로 수행한 적도 없고 수행한 기간도 없고 수행조차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부터 하겠다 해 버리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요즘은 말이 좀 탁 들어갔는데 이재명 전 대표 조사하던 검사들 네 분 탄핵하겠다고 이렇게 법사위 조사 예정인데 이것 하신 분들, 굉장히 역풍 많이 맞고 있었잖아요.
검사가 과하게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말씀 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검사 출신이니까, 검찰총장 출신이니까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지도 않은 분에게, 벌써 업무를 수행도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부터 하겠다고 지금 하시니……
그리고 앞에 탄핵을 해서 물러나신 분들도 직무를 집행한 기간이 별로 안 돼요, 업무를.
그리고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요건도 약해요.
뭐 비판은 할 수 있겠지요, 왜 이렇게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느냐.
대통령 등 고위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요즘 계속 또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방통위원장 탄핵 지금 밥 먹듯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할 수 있게 하는데 지금 방통위원장이 되지도 않은 분에게, 벌써 업무를 수행도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부터 하겠다고 지금 하시니……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께 대통령에 대한 지나친 또 검증되지 않은 이런 비난들은 자제해 달라 이런 말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이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을 무슨 일이 하나만 생기면 탄핵한다, 탄핵한다, 탄핵한다 이런 말을 하시니……
도대체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요건이 얼마나 까다롭고 힘든 일이고 또 그런 말을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좀 죄송한 표현으로 밥 먹듯이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제가 이것 볼 때……
국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뜻을 모아 법을 만들고 고치거나 폐지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까 뭐가 나왔습니까?
대화와 타협, 조정하는 것 그리고 다수결의 원리가 있지만 항상 다수결이 옳다는 것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자세하게 법을 만드는 과정들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하는 게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시려고 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 탄핵을 찾아보니까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아무래도 탄핵이라는 단어는 좀 어려운 단어이고,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또 제가, 지금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그런 게 좀 큰 힘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연금도 지금 벌써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개혁이 됐고, 이명박 정부 때나 박근혜 정부 때 그때 개혁이 됐지 않습니까?
됐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연금에 대한 그런 어떤, 든든했던 연금들도 지금 그런 게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이런 교육환경이 좀 더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거지요.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어서 탄핵 분위기를 조성해서 윤석열 정부가 5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이런 음흉한 생각이 있지 않느냐는 의심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은데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니까 딱 태어나서부터, 또 대학에 보내더라도 그 등록금, 모든 그런……
아이 하나 키우는 데 드는 부분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이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저출생의 늪에서 대한민국이 빠져나올 수 없다, 즉 저출생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이 교육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문제를 교육자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담보해야 되는 큰 문제로서 교육 문제를 다뤄야 한다.
저출생의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컨대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으면서 저출생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교육 문제, 지방대학 소멸위기 그리고 수능시험 시행 횟수의 개선과 같은 주제는 EBS에서 특별기획으로 지속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방송의 책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혁이 꼭 성공해야 되는 이유는요, 윤석열 정부의 지금 3대 개혁이 교육 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
의료 개혁까지 들어왔는데 왜 성공해야 되냐면요 교육 개혁이 성공해야 저출생의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또 계기가 됩니다.
학부모님들을 자꾸 만나 보면, 그 젊은 세대 어머님들 만나 보면 아이를 낳고 나면 돌봄과 육아가 일단 딱 걸리거든요.
요즘은 시어머니, 시아버지하고 장인, 장모님이 애기 잘 안 키워 주잖아요, 요즘요.
한 번 더 읽고 있습니다, 제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EBS의 설립 목적인 학교교육 보완은 물론 국민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BS의 설립 목적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립 목적을 봤을 때 지금 EBS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이런 부분은 큰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작비의 확보로 재방 비율 줄이기.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통해 EBS의 설립 목적인 학교교육 보완은 물론 국민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의 존재감을 더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BS의 설립 목적이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 평생교육을 실현하고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한 교육 공영방송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설립 목적을 봤을 때 지금 EBS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정안 이런 부분은 큰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작비의 확보로 재방 비율 줄이기.
재방송 비율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다양하고 수많은 플랫폼과의 경쟁은 시청자들을 분산시키고 있으며, 특히 OTT의 거센 공격으로 인한 실시간 방송채널 이용시간 감소로 EBS를 포함한 지상파 사업자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명백한 위기이다.
아까 말씀드린 게 맞네, 그렇지요?
요즘 KBS 정도 되는 공영방송도 대하 역사드라마를 옛날에는 200부작, 100부작 하던 것이 사라지고 30부작 정도 되는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만들어 내기에 급급하고 그다음에 요즘 퓨전사극 이런 것도 보면 20부작, 14부작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결국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옛날처럼 TV만 보고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EBS 방송법이라도 바로 의결하지 마시고 이것 빼서 다시 하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명분이 더 있을 겁니다.
EBS 방송법은요, 잘 몰라서 지금 EBS를 자꾸 그러시는데 EBS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왜 EBS를, EBS 지배구조, EBS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나?
전혀 없는데 왜 MBS, KBS처럼 저렇게 생각하나?
우리는 공영방송 EBS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EBS의 재정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의원님들이 다 바뀌고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EBS의 400억 적자로 인해서 비상경영 상태인데요.
EBS 공영방송 지배구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사를 추천하는 몫이 9명에서 21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은 많이 들으셨는데, 사실 지금 EBS가 400억 적자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장기적 비전과 목표에 기반하여 적자경영하의 로드맵과 흑자경영하의 로드맵을 별도로 만들고 재정계획과 전략을 일관성과 정합성 있게 통합하여 비상경영계획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를 토대로 재원 확보 및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안을 수립해야 한다.
지금 계속 이 경영평가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아까 안 오신 분들이 아까 제가 이것 할 때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 하나만 언급하고 읽어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공영방송 EBS의 지배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EBS의 재정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도 의원님들이 다 바뀌고 있으신데,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공영방송 EBS의 400억 적자로 인해서 비상경영 상태인데요.
다수결의 원칙의 장점은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므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
이번에 지금 EBS 교육방송법 보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EBS 교육방송법은요 MBC하고 KBS 지배구조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실 개정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제가 교총 회장 출신이고 학교 선생님을 26년을 한 사람이 EBS를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저는 EBS 주간편성표를 이렇게 죽 앞에서 말씀하실 때 저도 보면서 ‘아니, 참 이 자료 잘 가져오셨네’, 왜?
보면 다 이해를 하니까요.
사실 EBS는 이렇게 막 24시간 필리버스터할 정도까지도 없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요.
EBS가 그러면 이 정도라면……
제가 오늘 EBS에 자료를 좀 요청했거든요.
명의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지요.
‘이것 내가 빨리 건강검진 가야 되겠다’ 생각도 하고 ‘당장 내일부터 빨리 걸어야 되겠다, 지금 국회 와 가지고 운동도 못 하고 있는데 큰일났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필리버스터 자꾸 하니까 이게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간식을 많이 갖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도 많이 드시고 계시지요?
맛있는 김밥하고 이런 것 막 들어오면요, 과일 들어오면 입이 유혹이 와 가지고 야금야금 먹다 보면 다음날 1㎏ 늘어 있고 막 그렇습니다.
왜?
EBS 품질의 질, 교육의 질이 재정 부족으로 인해서 쪼그라들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까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오늘 EBS에 대한 또 필리버스터가 나오니까 좋은 기회다 싶어서 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제가 EBS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아무 관계없지만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수신료 수익은 약 192억 원으로 전체 재정의 6%에 불과했다.
반면 같은 공영방송인 KBS는 수신료 수익이 전체 재정의 50%가 넘는다.
결국 같은 공영방송인데 KBS는 수신료의 수익이 전체 재정의 50%가 넘고요 EBS는 6%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큰 차별이지요.
그렇지요?
(「법을 다 통과시키면서 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 있음)
오늘 그래도 이 정도까지, 저는 그래도 고마운 게 막 이렇게 안 하시고, 막 쏘아붙이지 않으시고 그래도 좀 예의 바르게 하시니까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법에 대해서 좀, EBS에 대해서 좀 봐야 되는데요.
EBS 이 부분이, 사실 EBS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떨어지지요,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것 세워 주시면 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방송법부터 한번 보십시오.
방송 4법이 폐기됐는데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사실 우리 이것 의논도 안 했잖아요.
이것은 내일 부결시키시더라도 앞으로 또 줄줄이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생지원 특별법이라든지 노란봉투법도 지금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또, 특히 노란봉투법은 지난번에도 폐기됐던 법안이 다시 또 올라온 것 아닙니까.
또 채 상병 특검법도 또 올린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방통위원 살리시고요.)
각자 자기의 주장만을 바라보고 가니까 끝엔 어떻습니까, 서로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
지금 제가 한번 그럼 보겠습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수없이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범야권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8시 반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수없이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범야권에서 통과시키게 됩니다, 내일 아침에 8시 반에.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국이 얼마나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고 물어보길래 ‘지금 국회의장님도 해결 못 하고 있는 것을 300명 중의 1명인 제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도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고 다만 이렇게 좀 더불어민주당에서 접근하면 어떻겠냐고 했는데 그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합의 없이 통과시키면 대통령실에서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하고 합의 한번 해 보자, 우리 의논해 보자 이래 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 의견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다 받아 달란 뜻이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 수용해 볼게,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도 다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이 정도까지 대화와 타협이 됐는데 대통령실에 우리도 한번 이것은 거부권 행사할 정도는 아니고, 이런이런 부분은 좀 합리적이지 않고 우리 쪽에 맞지 않지만 많이 합의가 됐고 또 많이 서로 타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부권 행사하시기보다는 통과시켜 주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고 이런 역으로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자유재량인 것 아닙니다.
법률이 권한을 준다고 할지라도 자유재량인 것 아닙니다.
거부권의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형식적으로 그냥 무조건 행사하시다 보니까……)
그런데 무조건 행사라고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더불어민주당도 법률안을 여야 합의 없이 통과시켜서 지금 정부로 이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제 말은 거부권 행사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뉘앙스는 하시지 않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재정 의원 의석에서 ― 자유재량인 것 아닙니다.)
예?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그건 법대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요, 노종면 의원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무조건 거부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시지요?
(◯노종면 의원 의석에서 ― 예.)
대통령은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서 이를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교과서에 보십시오.
당당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재명 전 대표께서 구속영장 체포동의안 이렇게 왔을 때 한동훈 대표께서 와 가지고 여기서 구속해야 된다고 막 하시고 했지만 불구속됐잖아요.
사실 저는 그때는 굉장히 제 입장에서는 ‘저게 왜 불구속이야?’ 하지요.
그런데 법원에서 불구속을 내렸어요.
국민의힘 부산진구갑 정성국이라고 합니다.
선거할 때 ‘정성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말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었습니다.
드디어 길었던 이 필리버스터가 오늘 밤 지나면서 내일 아침이 되면 종결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물론 EBS 방송법에 대한, 교육방송에 대한 부분을 짚겠지만 저는 오늘 좀 새로운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할 때 ‘정성을 다해서 국민을 섬기겠다’ 이런 말로 우리 유권자들에게 다가갔었습니다.
드디어 길었던 이 필리버스터가 오늘 밤 지나면서 내일 아침이 되면 종결이 될 것 같은데 그동안 너무 비슷한 이야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도 물론 EBS 방송법에 대한, 교육방송에 대한 부분을 짚겠지만 저는 오늘 좀 새로운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교육자 출신의 국민의힘 영입 인재로 이렇게 국회의원선거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물론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장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이건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의장님께서 그동안 보여 주셨던 모습이 대화와 타협을 존중하고 기회를 주시고 중재를 하시는 노력을 해 오시는 모습을 좀 보여 주셔 왔으면 의장님의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지금까지 두 달 동안 보였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좋은 제안을 하시고 고뇌하시고 내놓으신 제안이라 하셨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받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하신 건 사실이었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의 기회조차 갖지 않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번 주셨어요.
방송법 4법을 더불어민주당도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의힘은 이사 선임을 중단하라, 저는 사실 그 제안 왔을 때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당에서는 물론 거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의장님께서 이번에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제안을 주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딱 그걸 보는 순간에 우리 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투표로 보면 우리도 45%를 넘는 득표를 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의 그런 제도적 부분 때문에 192 대 108이라는 이런 극단적인 표가 나왔지만 사실 그 192 대 108이라는 것이 국민의 지지를 그대로 담은 것은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그렇다면 192대 108을 만약 이야기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의 지지를 한 30~35%밖에 못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선거제도에 의해서 저희는 108이라는 걸 받았습니다.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입니다.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그 192석이라는 그 숫자의 놀음에서 절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없이 존중 없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법대로 할 수 있고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화와 타협을 하다가, 존중하다가 다수결로 갈 수 있습니다.
다수결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의 기회조차 갖지 않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하다가, 존중하다가 다수결로 갈 수 있습니다.
다수결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소한의 대화와 타협의 기회조차 갖지 않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지난번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한번 주셨어요.
방송법 4법을 더불어민주당도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의힘은 이사 선임을 중단하라, 저는 사실 그 제안 왔을 때 나쁘게 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한다.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가 EBS 방송법을 말하기 전에 왜 이 교과서를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방송법 이야기 우리 5박 6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용태 의원님이 13시간 동안 EBS 교육방송법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조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국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저녁에, 밤에.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가 EBS 방송법을 말하기 전에 왜 이 교과서를 이야기하냐면요, 지금 방송법 이야기 우리 5박 6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김용태 의원님이 13시간 동안 EBS 교육방송법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조금만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우리 국회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저녁에, 밤에.
모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하는데 동료 의원을 향한 조롱, 비방, 혐오, 특히 조롱이 너무 많아졌어요.
오늘 이후에라도 성숙한 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책에 법대로 해결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생활 방식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교과서를 잘 가져온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가 표현하게 되는 거지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는 모두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 방식이기도 하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데 우리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법사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보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