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는 시행령과 각종 규칙 등의 무용론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지방 조례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국 국회의원, 2026-03-10, 국회 교육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행정통합법을 보면 학교 설립 및 시설 기준, 지역 거주자 신규 교사 선발 10% 내 특별전형, 초중고 교원의 교차 지도 허용, 인구감소지역 유치원의 3세 미만 아동 입학 허용 등 지금까지 국가 단위 법령으로 관리를 해 온 핵심 교육 기준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마다 교육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의 질 관리와 지역 간 교육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시행령과 각종 규칙 등의 무용론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지방 조례의 하위 기관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같이 국가의 교육 기준을 지방 조례에 맡기게 됨으로써 지역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교육부 차원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