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6조 5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자,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직무집행도 하지 않은 사람을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치에 맞지 않지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6조 5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또 이 직무대행에 대한 조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