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탄핵당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안 되거든요.

정성국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분도 특별히 이렇게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탄핵을 하겠다니까, 왜 그만둘 수밖에 없겠습니까?

탄핵당하면 직무가 정지돼 버리니까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해야지요.

사퇴를 해서 새로운 분이 와야 방통위가 돌아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퇴를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