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방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결론은 방통위 무력화,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주장하는 민주당이 방통위 무력화의 의도를 입법으로 보이는 것이고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행정청을 직접 관여하고 행정행위를 통제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입법권 남용으로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정법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해 보겠습니다.
개정법안은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결과가 됩니다.
방송 거버넌스 논의는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공영방송의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인데 민영이 아닌 공영방송에 대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의 관리 감독권을 입법으로 해체하는 것은 공영방송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포기하는 것으로서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민주당 개정법은 2024년 8월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시기와 맞물려 그동안 정부의 방송정상화 정책을 무효화하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새로 구성하여 MBC의 경우는 경영진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의 우호적 지원으로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대선을 치르려는 정치적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