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대통령은 어떤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국회에서 이를 다시 의결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교과서에 보십시오.
당당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