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정성국정성국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법안이 마치 오랫동안 숙고한 법안인 것처럼 이야기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은 20대 국회에서 2016년 7월 발의된 박홍근 의원으로서 공영방송사 이사진을 여야 추천 비율 7 대 6으로 하여 13인으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시에 사장추천위를 설치하고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안입니다.

21대에도 박홍근 안과 동일한 안이 발의되어 이는 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안의 원형입니다.

2017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고 여당인 민주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게 됨으로써 민주당은 종래 자신의 방송 3법 개정안을 입법하려고 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조는 2022년 8월 민주당의 징벌적 배상제 입법 강행으로 인한 언론중재법 파동과 이어진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위에서의 신문법, 언론중재법,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논의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