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식
말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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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연체율도 23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지난 5개월 동안 더 올라갔어요.
맞지요?
그다음에 농지 담보율도 비농지, 일반 부동산 담보물별 연체율보다 25년 3월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과수원하고 밭은 다른 일반 부동산보다 담보가치가 더 떨어져 버렸어요.
그다음에 농지 담보율도 비농지, 일반 부동산 담보물별 연체율보다 25년 3월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과수원하고 밭은 다른 일반 부동산보다 담보가치가 더 떨어져 버렸어요.
다음, 조사기간 조기 신규 대출도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33.1% 감소했어요.
기형적인 공소청 직제 개정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후보 추천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명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만에 하나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민주 개혁 진영의 큰집입니다.
지금 창당 이래 최대 의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반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편드는 연판장에 이름을 올린 사람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기형적인 공소청 직제 개정안과 검찰 출신 중수청장후보 추천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개명에 불과합니다.
이 상황이 될 때까지 우리 집권 여당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님들,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만에 하나 검찰개혁 후퇴를 용납한다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과의 관계를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는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밤중에 기습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검찰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피땀으로 쌓아 올린 검찰개혁의 공든 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소청 직제 개정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 기득권 연장을 위한 꼼수와 편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선명한 개혁의 기둥이 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생의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넘어 민생개혁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생의 깃발을 높이 들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을 넘어 민생개혁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이름은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불싸조’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불평등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의 새로운 이름은 불평등과 싸우는 조국혁신당, ‘불싸조’입니다.
검찰개혁과 내란세력 청산에서처럼 불평등과의 싸움에서도 조국혁신당은 맨 앞에서 맨 마지막까지 싸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에 실음)
그러나 개혁 과제는 멈춰 서 있습니다.
한국 정치는 위태롭게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기울고 있다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부동산 개혁이 대표적입니다.
민주당의 세제개편안 유턴에 국민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한다는 민주당이 왜 무주택 청년과 서민을 정책의 후순위로 밀어내는 것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게 마사회나 aT가 아니다, 일본은 아니다가 아니라 저는 농림부장관님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시는 게 농민들 편에 서는 농림부장관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아닙니다는 저는 농림부장관님으로서 견지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게 마사회나 aT가 아니다, 일본은 아니다가 아니라 저는 농림부장관님 입장에서는 이런 우려점이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시는 게 농민들 편에 서는 농림부장관의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은 아닙니다는 저는 농림부장관님으로서 견지할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은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것은 살펴보시고 대책을 내오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께서 제가 보기에는 부처 간 협의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서 발표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부처 간 협의하셨는지,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CPTPP 관련해서는 후쿠시마 어떻게 할 건지 하고 CPTPP 제17장 관련해서 마사회와 aT 어떻게 할 건지 대책 마련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제가 지난 8월 6일 날 강서농수산물도매시장 직접 다녀왔어요.
CPTPP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PTPP 관련해서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하나는 후쿠시마산 식품 허용하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영국하고 이런 데는 CPTPP 들어가게 하면서 후쿠시마, 그러니까 지역별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구획화라는 걸 해서 어떤 특정 농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유해성 입증 책임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이거 제대로 관리할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 하나.
CPTPP 관련해서 두 가지 걱정이 있어요.
하나는 후쿠시마산 식품 허용하게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영국하고 이런 데는 CPTPP 들어가게 하면서 후쿠시마, 그러니까 지역별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구획화라는 걸 해서 어떤 특정 농장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유해성 입증 책임을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이거 제대로 관리할 대책이 있느냐 하는 것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 드려야 될 것은 이것은 조금 걱정이 심하게 돼서 그렇습니다.
피해자들 우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기업들이 생색내기용으로 가는 거고 아마 세금 감면받겠지요.
피해자들 관점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기금운용에.
전남북에 있는 농어민들은 이 기금운용 상황 보면 기가 찰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 기금운용을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방안 없이 이 상태로 1번,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
2번, 그런데 국가가 책임지는 만큼 피해자 우선으로 기금운용이 돼야 된다.
그럴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심의로 안전성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라도 개인정보 이용 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하고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시행령으로 미뤄진 과제들이 좀 있던데요.
시행령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다, 사실은 굉장히 큰 원칙을 우리가 양보하면서까지 AI에 대한 특례를 만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믿고 이런 법안을 1소위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리라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행령 작성, 실질적인 사후 모니터링이나 사후심사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지 않으면 좋은 취지의 법안이 우려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매우 걱정돼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꼭 당부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심의로 안전성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라도 개인정보 이용 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하고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시행령으로 미뤄진 과제들이 좀 있던데요.
시행령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다, 사실은 굉장히 큰 원칙을 우리가 양보하면서까지 AI에 대한 특례를 만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믿고 이런 법안을 1소위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리라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행령 작성, 실질적인 사후 모니터링이나 사후심사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지 않으면 좋은 취지의 법안이 우려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매우 걱정돼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꼭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래도 되는지 저는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내부감사한 것도 좀 보세요.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사 사건 내부조사 없어요.
명품백 담당자 부패방지국장 사망 사건 내부조사 없었어요.
인사평점 순위조작, 소위 백지 서명 사건이지요.
그래서 제도 미비를 개선해서 대책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정이나 구체적인 계획은 제출이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재원 대표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재원 대표를 비롯해서 가상자산거래소를 해외 거래소 들먹이면서 ‘우리 민간사업자한테 자꾸 규제하려고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온갖 대관 업무 하고 언론에다가 얘기하고 하는 것 수없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주장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사과를 하시려면……
사과를 하시려면……
‘준금융기관 내지는 금융기관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금감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아이고,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이제 빗썸 같은 곳이, 가상자산거래소들이 금융기관 수준의 규제를 받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진짜 사과예요.
제대로 된 사과를 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규제, 무슨 해외 사례 어쩌고저쩌고 이제 들먹이지 않고 받겠습니다.
이번 빗썸 대규모 오지급 사건, 현재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보여 주었고요.
휴먼 에러, 시스템 에러,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운영체계 에러까지 한꺼번에 보여 준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감원장님하고 금융위원장님 말씀 죽 들었는데……
2025
내부 구성원의 신뢰를 다 잃었지요, 이런 것 때문에.
기관장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기관장 관련 예산은 싹 다 삭감하는 게 맞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다음에 권대영 부위원장님, 포렌식 장비 이것 예산 보니까 한 5000 남짓이면 되더라고요?
KINU 글로벌 통일의식조사는 대북 통일정책 연구의 핵심인데 그냥 매년 별도로, 기관 고유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관 고유사업으로 해서 5억 예산편성해서 국외 여론조사까지 포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화해협력 기반의 평화공존 통일 대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현장 다 확인해 보니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증액 예산편성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관련해서 예산소위 위원님들께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일연구원, 제가 관심이 생겨서 국감 이후에 무슨 연구하나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실제 연구 주제별로 연구가 이루어지는가도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KINU 글로벌 통일의식조사는 대북 통일정책 연구의 핵심인데 그냥 매년 별도로, 기관 고유사업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기관 고유사업으로 해서 5억 예산편성해서 국외 여론조사까지 포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싶고요.
화해협력 기반의 평화공존 통일 대계 사업은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뒷받침하는 사업이더라고요, 현장 다 확인해 보니까.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올해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23년, 24년 운영위에 와서 전혀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같은 선에서 놓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너무하기는 뭐가 너무해요, 설명조차 하지 않고?
특활비 다 삭감되도록 대통령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그래서 특활비 삭감된 겁니다.
사정을 알고 발언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이번 올해 대통령실 특활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23년, 24년 운영위에 와서 전혀 설명조차 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셔야 같은 선에서 놓고 얘기할 것 아닙니까.
너무하기는 뭐가 너무해요, 설명조차 하지 않고?
특활비 다 삭감되도록 대통령실이 스스로 자초한 일인데.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23년·24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사용했던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특활비 삭감할 때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었어요.
왜 삭감했느냐?
아직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2023년·24년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사용했던 특활비 집행내역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특활비 삭감할 때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었어요.
왜 삭감했느냐?
경호처는 특활비 삭감 안 됐는데 대통령실은 특활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특활비 삭감할 때 제가 운영위원회에 있었어요.
왜 삭감했느냐?
경호처는 특활비 삭감 안 됐는데 대통령실은 특활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전에, 2024년에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를 설명을 하랬더니 안 된대, 전체회의에서는.
그러면 소위원회에 와서 따로 설명을 해라.
왜 삭감했느냐?
경호처는 특활비 삭감 안 됐는데 대통령실은 특활비가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전에, 2024년에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를 설명을 하랬더니 안 된대, 전체회의에서는.
그러면 소위원회에 와서 따로 설명을 해라.
경호처는 와서 설명해서 특활비가 편성이 됐고요, 대통령실은 설명을 거부했어요.
작년에, 그전에, 2024년에 특활비 어떻게 썼는지를 설명을 하랬더니 안 된대, 전체회의에서는.
그러면 소위원회에 와서 따로 설명을 해라.
경호처는 와서 설명해서 특활비가 편성이 됐고요, 대통령실은 설명을 거부했어요.
출석조차 안 했어요.
그래서 특활비 삭감된 겁니다.
말하자면 국가공동체를 배신한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진실을 규명할 거냐.
남아공은 진실과 화해 모델이라고 해서 진실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포용해 줄게.
그런데 우리는 둘 다 하고 있지요, 특검을 통해서 형사책임도 지게 하고.
그런데 진실의 시간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보자면 대통령께서도 야 5당 그리고 광장시민연대와 함께 올해 2월 달, 4월 달, 5월 달, 세 번에 걸쳐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정치인·공인의 혐오 발언에 대한 규탄·조사·처벌을 권고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감염병 확산, 범죄자 많이 들어오게 한다라는 이야기, 부동산 가격 오르는 것도 중국 때문이다, 주가 오르는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다, 국정자원 관련된 그 화재도 중국이 일으켰다 이런 유치한 얘기들이 오고 가는데 누가 이런 말 하냐, 제1야당입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급기야 소위 3대 쇼핑 방지법이라는 게 나왔는데 팩트체크 좀 해 보겠습니다.
왜?
해외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매수하고 있으니까.
역 머니 무브, 즉 자본시장에서 돈 챙겨서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는 더 이상 이익 실현이 자본시장에서보다 더 나지 않는다라는 시그널을 저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 놓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의견을 표명을 합니다.
제가 이것 의결할 때 현장에 있었어요.
헌법재판소장, 중앙지법원장,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 이런 사람들에게 이래 해라 저래 해라 발표하셨어요.
그렇지요?
현장에서 맨 마지막에 안건 정리하는 모습 제가 직접 봤습니다.
다음 보세요.
성명 발표 아까 12월 11일 날……
4월 2일 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면 인권침해가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차례 성명이 바뀝니다.
12월 4일 날 보고했어요.
‘민주주의를 뒤로 돌려서는 안 된다’ 그랬더니 ‘성명 내는 거 생각해 보겠다’.
봅시다, 다음.
이렇게 되셨어요,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
공수처·경찰청에 고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내란특검에 고발됐어요.
공수처에 고발됐고, 직권남용·인권옹호 방해로 고발되셨어요.
권고율은 역대 최저고요 기각률은 사상 처음으로 4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셨어요, 지금 안창호 위원장이.
공수처·경찰청에 고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내란특검에 고발됐어요.
공수처에 고발됐고, 직권남용·인권옹호 방해로 고발되셨어요.
권고율은 역대 최저고요 기각률은 사상 처음으로 4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무시느라고 계엄 포고령 1호를 못 보셨나요?
맞지요, 이게?
또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우리는 다 잘했다라고 한 것도 대검찰청 기존 규정대로, 공수처 원칙 준수, 기존 규정대로.
그냥 인권위 권고를 따랐다, 수용했다가 아니라 기존 규정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그렇게 열심히 다 했습니까?
많이 도와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내란 때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사무총장님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국회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국회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이때 문자 온 것을 죽 보니까 12월 3일 밤 10시 40분부터 ‘전 직원 즉시’ ‘전 직원 출근’ ‘국회 담장을 넘는 등 수단 방법 불문하고 즉시 최대한 빨리 응소 바랍니다’라고 해서 12월 7일 비상근무 해제하기까지 총 14회 안내문자를 발송하셨더라고요.
다시 6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금주 위원님 의견에 너무너무 찬성을 하고요.
대한민국 전체를 선거구로 갖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지원을 한번 논의해 주시면 좋겠다 싶고요.
(웃음소리)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중에서 국회에서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하게 적용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밝혀 주셔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국회에서 이것 특별수당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손배청구 안내를 하시든가 또는 구상권 행사 여부를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 입은 시민에게 일인당 10만 원씩 위자료 인정됐고요.
여기도 위자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아까 마음건강센터 이렇게 한다고 하시는데 직접 당면한 사람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훨씬 더 클 것 아닙니까?
택일력은 윤석열·김건희 사주팔자에 따라 언제 중요한 이벤트를 해야 하는지, 어느 날을 피해야 하는지 알도록 하는 거다.
김 씨가 국정의 중요한 행사 날짜를 정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저는 이 사람 불러서 왜 12월 3일 날 불법 비상계엄, 내란 일으켰는지, 당신이 택일해 줬느냐고 물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정진석,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은 알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불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 보훈부장관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완도 대신리 신우회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윤덕율 선생 당시 15세, 국어와 일본어 강연을 했는데 뒤에서 ‘야, 너 이것 좀 해’ 했던 성인들은 전부 다 독립운동가 포상을 받았는데 ‘열다섯 살이 뭘 알아’ 이렇게 해 가지고 못 받으셨어요.
그런데 1919년에 만세운동 주도했던 유관순 열사, 1919년에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만 16세였습니다.
국무조정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해상풍력 관련해서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하기로 했는데 산업부에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가 출범했고요.
대형 원전 35개에 해당하는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와 산업부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지요?
저는 납득이 안 가요.
이 조주연 검사가 어떤 분이냐?
2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10억 원 계좌 맡았던 이정필, 권오수는 구속했는데 윤석열, 김건희는 영장청구도 안 했어요.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FC 후원금 사건 관련해서 열심히 수사하셨던 분이에요.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했던 거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재정건전성과 유동성 관리 강화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아예 예산을 줄여 버려.
이것은 조경할 때 가지 좀 잘 쳐내고 관리 잘하라고 했더니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조경할 때 가지 좀 잘 쳐내고 관리 잘하라고 했더니 뿌리째 뽑아 버리는 것 아닌가요?
감사원 지적을 잘못 해석한 것 같아요.
재정건전성이랑 유동성 관리 잘해서 청년 창업 지원 잘하고 보증 잘하고 보증 연계 투자 잘하면 되는데 감사원 지적 핑계로 해서 아예 예산을 217억에서 90억으로 한 3년 새에 완전히 절반 이하로 줄였거든요.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PPT 보시면, 이때 이것 왜 대출해 줬냐라고 지점장을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뭐라고 그러냐?
주가조작 리스크 몰랐고 출퇴근길에 있는 대형 게시판에 도이치모터스 주력상품 광고되는 것 보고 저기 한번 만나 봐야 되겠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서 영업했다는 거예요, 간판 보고.
이런 영업이 648억, 100억 신용대출이 있을 수 있는 영업입니까?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지요?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
도이치모터스 21년 주가조작 의혹으로 권오수 씨 구속되고 아들이 회사 승계해서 오너리스크가 있었어요.
유동비율 46.2%, 단기 채무 여력 떨어지고 부채비율은 263%로 자본잠식 위험률이 높았습니다.
이런데, 즉 딱 이 시기가 노동진 회장 입장에서는 성 접대 수사에 대한 무마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데, 즉 딱 이 시기가 노동진 회장 입장에서는 성 접대 수사에 대한 무마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나.
하필이면 상황이 딱 맞아요.
이때 수협은행 뚝섬 지점에서 도이치모터스에 100억 원 신용대출해 줍니다.
비슷한 시기에 도이치모터스는 부산은행으로부터도 100억 신용대출 받고 수협으로부터도 100억 신용대출 받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까지 총 648억 원 대출 실행됩니다.
하필이면 상황이 딱 맞아요.
이때 수협은행 뚝섬 지점에서 도이치모터스에 100억 원 신용대출해 줍니다.
비슷한 시기에 도이치모터스는 부산은행으로부터도 100억 신용대출 받고 수협으로부터도 100억 신용대출 받습니다.
그리고 24년 10월까지 총 648억 원 대출 실행됩니다.
수협은행 348억, 수협조합 9개 조합에서 받았는데 딱 300억을 맞춰 줘.
이 과정에 무슨 다른 힘이 작용했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도이치모터스 100억 정도 신용대출 받는 것은 부산은행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협에서도 이상한 대출이 있었는데 이것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헌금 많이 해 주셨다……
그러고 나서 감사패를 주시는데 오정호, 박귀환 두 사람한테 감사패를 주시더라고요.
오정호 목사, 윤석열 대선후보 때 안수기도해 주신 분이고요 박귀환 목사, 비상계엄이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내세우던 극우 성향 목사예요.
그냥 기독교 편향 정도가 아니라 일부 극우 기독교 편향, 종교 편향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굉장히 공적 마인드가 없으세요.
거짓말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따져 볼게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시면 제8조제2항제5호,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연구회의 이사장 또는 감독관청의 해임 요청이 있는 경우 해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재준 연구원장이 김일성, 김정은까지도 얘기하면서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 등등등의 이런 발언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인사 이사장님과 국무조정실장님, 두 분 모두에게 노동연구원장님 해임을 이사회에 요청할 권한이 있으세요.
한화오션 정인섭 대표도 그룹 대표도 아니에요.
그런데 빠졌습니다.
또 하나는 정치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괄해서 빼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 특히 수협중앙회 회장 부당 대출 건으로 요청했는데요 관련 대출이 정치적 연관성이 있다, 도이치모터스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치권과 연관된 부당 대출은 앞으로 국회 정무위에서 못 부르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별도 공수처법 개정이라든지 제가 살펴본바 수사기관과 관련된 부수법안, 수사기관의 개별법에 추가로 수사대상을 규정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그런 걱정 없이, 공수처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걸 기다릴 이유가 법체계에서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당시에 이 사업의,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관련돼서 얘기됐던 사람들 지금 다 구속됐습니다, 이일준, 이응근, 이종호.
밀항 이기훈 선생만 도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씨와의 연관관계 이런 것은 특검에서 조사하면 돼요.
그러면 금융당국은 뭐 해야 되느냐?
보세요.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에서 검토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고 진술했다’.
노조법,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노조법 2·3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자 한 여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정부가 반대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작년 우리 상황이지요.
‘정부는 대부분의 개정사항이 심층적인 사회적 논의와 광범위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유엔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해 왔고요.
ILO(국제노동기구)는 직접요청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노조법 2·3조 관련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올 3월입니다, 올 3월에 한국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과 관련한 두 번째 직접요청을 공개했습니다.
ILO 전문가위원회는 협약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 실태, 아무래도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는 것 같으니 그 적용 실태를 점검해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되었기 때문에 안심입니다.
38항 ‘위원회는 당사국이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필수서비스의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파업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당사국이 파업권 침해에 이르게 되는 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해 이루어진 보복 조치에 대한 독립적 조사를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보복 조치는 형사적 보복 조치와 민사적 보복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고 파업권을 제약하는 것에는 사용자성을 극도로 좁게 해석하고 있는 기존의 노조법 2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도에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는 파업권 행사가 합법파업 요건의 제한적 해석으로 인해 실효적으로 저해되고 있다, 아주 효과적으로 그 당시의 제도로 인해서 저해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정부의 합법파업의 요건을 완화하고 정부에 의한 합법적인 파업권 침해행위를 자제하고 쟁의행위 참가 노동자에 대한 독립적인 보복 조치에 대한 조사 실시를 권유해 왔던 것입니다.
유엔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고를 해 왔고요.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하는데, 저는 좀 답답합니다.
이 자리에 서서 24시간 이상 우리가 시간을, 하루하루 1분 1초가 급한데 찬반토론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렇게 오랫동안, 2000년부터 지금까지 25년의 기간이 걸렸잖아요.
2003년부터 하더라도 22년, 23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를 다시 되돌아봐야 될 시간에 거부권으로 법안이 되돌아오고 다시 또 필리버스터로 이 입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들께 죄송할 따름입니다.
국제적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사회적·문화적 권리 규약 위원회 그리고 ILO 2개를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판례 번호 다시 알려 드릴까요?
즉 노조법 2조·3조는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을, 법원이 수차례 반복해 왔던 결정을 법제화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법제화하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이런 판결을 받기 위해서 몇 년간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게 노조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하는 의원 있음)
노조법 3조 개정하는 것 잘 보세요, 거기에.
다시 보세요.
판례 번호 다시 알려 드릴까요?
그리고 특수고용 및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실질적인 교섭권을 부여해야 한다라는 여론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고된 조선소 노동 하면서도,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조선소 노동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사업 영역 굉장히 많고요 정말 고됩니다.
실제 임금은 최저임금을 갓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조선소 노동자들 수없이 저도 많이 만나 봤습니다.
이런 노동조건과 임금 수준을 알게 된 국민들도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해 주셨습니다.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직장에서 쫓겨난 것도 부족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퇴직금도 빼앗겼습니다.
치킨집 열 수 있는 자금마저 다 탈탈 털어서 빼앗아간 겁니다.
평생 모아 달랑 하나 있는 부동산도 묶여 버립니다.
가족의 문제가 되고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끝나지 않는 기약 없는 싸움을 해야만 했던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한 명, 두 명 스스로 목숨을 끊기 시작합니다.
미래조차 잃어 버린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은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항거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고 싶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측의 불법행위에 맞서 최소한의 범주, 정당방위의 범위 내에서만 노동조합이 민사상의 손배 청구에서 면책되는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방어권을 만들어 주는, 이제 겨우 작은 보호막 하나 만들어 주는 법입니다.
자본의 경영권은 존중하나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의 변화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정리해고와 같은 막대한 사실상 근로조건의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사측의 결정에 대해서 이제서야 겨우 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최소한의 진전을 위한 법입니다.
저는 이 법이 한국경제를 기업과 노동이 손잡고 하나가 되어서 되살릴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께 간곡한 심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들께 꼭 전달해 달라고, 전해 달라고 저에게 보내온 편지였습니다.
노란봉투법, 오늘의 노란봉투법 개정은 불법파업을 조장해서 파업공화국을 만드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교섭권 보장을 통해 산업현장의 평화를 만드는 교섭촉진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기업이 교섭을 하느라 진땀을 빼게 만드는 법 아닙니다.
그리고 배민, 쿠팡에도 의무를 부여해 주십시오.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지키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라이더들도 최저임금 정도는 받을 수 있도록 최저보수 기준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 교통법규 지키고 과속과 과로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노동자도 시민도 회사도 모두 안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보통 1시간에 3건 정도 배달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배달 건수입니다.
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몇몇 배달업체는 3시간에 13건을 해야 인센티브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면 실제로는 최저임금에 도달하지 못하게 배달수수료가 책정돼 있습니다.
실제 안전하게 운행을 하면 1시간에 3건인데 3시간에 13건을 배달하지 않으면 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배달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3시간에 13건 배달을 위해서 이들이 도로에서 과속하고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받고, 그러다 사고가 나는 거지요.
그렇다면 정말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그 알고리즘과 그러한 배달 목표를 정해 준 우아한청년들과 쿠팡이츠에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 사회에서 노동삼권이 온전하게 보장받고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노조법 2조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들 플랫폼노동자들 노조법 2조의 적용을 받는 분들도 있고 받지 못하는 분들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아주 독특한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누구나 집에서, 제가 아마 라이더와 택배가 없었으면 코로나 시절 코로나에 걸려서 일주일간 격리 생활을 하면서 먹고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도 되는데요.
이게 원청업체가 빠져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계약 타절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로 이르는 다리를 아예 끊어 버리는 건데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 이왕 이렇게 법을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한은 핵심적으로 이미 교섭이 타결된 부분은 다른 하청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교섭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국회는 노조법 2조 개정하면서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노동부 등 행정 부서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법원 가서 길게 다퉈야 됩니다.
침묵을 선택하고 다시는 이런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 법률가들, 국회의원들의 책무여야 한다고 저는 감히 믿고 있습니다.
격하게 얘기하면 법리를 앞세운 입바른 소리는 잠시 침묵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최소한의 죽음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진행한 손해배상 가압류, 해당 노동자 본인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예금, 부동산, 심지어는 신용보증인의 재산까지도 가압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됐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대상 노동자, 가압류 걸었던 노동자가 사망하자 자식을 앞세운 그의 70대 노모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도됐습니다.
심지어 현대자동차 손해배상 대상 노동자, 가압류 걸었던 노동자가 사망하자 자식을 앞세운 그의 70대 노모에게 배상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최근 노란봉투법 개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자 현대자동차는 그제서야 국민들의 여론을 고려해서 이 손배소송을 취하했습니다.
개인과 가족의 고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회관계망까지 파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가압류는 빠르게 일단 통장과 재산을 묶어 두고 본재판은 최대한 천천히 하면서 노동자 개인의 목줄을 죄어 왔습니다.
저는 유최안 씨가 정당방위다, 불법적인 폭력에 맞선 정당한 폭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유최안 씨를 비롯해서 47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잖아요, 최저임금 조금 넘게 받는 사람들한테.
그러면 유최안의 행위가 개정된 법에 따라서 손배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를 법원이 따져 볼 수는 있게 되는 겁니다.
최소한의 조치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경총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6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카툰북에 나온 얘기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그 카툰북에 나온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단체들의 우려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하나씩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래서 불법을 조장한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것도 과장이고 괴담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백하셨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경총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총에서 ‘한국의 자동차, 조선, 철강, 건설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이 노란봉투법 통과되면 개별적인 하청 노조들과 매일 교섭하고 파업이 일어날 거다’.
이 얘기를 듣고 ‘와, 이분들 자백하셨다’.
지금까지 뭐였어요?
저는 그 부분은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장관님, 이것 시행령, 시행규칙 만들려면 고생 좀 하실 텐데요.
잘 준비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두 번째, 파업 공화국이다 이런 게 아니라 ‘1년 내내 n차 교섭’.
왜냐하면 하청업체의 대표 노조도 선정해서 교섭단체 단일화하고, 그래서 사측이랑 교섭을 하는 이런 교섭의 관행과 노하우가 세부 시행령이나 또는 현장에서의 관행으로 굳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식 거짓말했다’, ‘민주당 무책임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정말, 시행령과 시행 세칙을 어떻게 교섭해야 되는지를 잘 만들고 현장에서도 대표 노조를 선정해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하는 현장에서의 교섭의 관례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잠시만 견디면 파업은 줄어들 겁니다.
저는 그 부분은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과 논의를 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장담 못 해요.
왜냐하면 하청업체의 대표 노조도 선정해서 교섭단체 단일화하고, 그래서 사측이랑 교섭을 하는 이런 교섭의 관행과 노하우가 세부 시행령이나 또는 현장에서의 관행으로 굳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식 거짓말했다’, ‘민주당 무책임했다’ 이런 비판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행령을 정말, 시행령과 시행 세칙을 어떻게 교섭해야 되는지를 잘 만들고 현장에서도 대표 노조를 선정해서,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서 교섭을 하는 현장에서의 교섭의 관례가 만들어지는 그 시간을 잠시만 견디면 파업은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작년에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ILO가 수차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계와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일부 정치권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저주 같은 반대 논리를 펼치고 계세요.
마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제 6단체가 공동으로 만든 카툰북을 보니까 노조법 2·3조의 위험을 과장하는 수준을 넘어서 괴담 수준의 선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불법 파업을 합법화한다’, ‘기업이 손해배상 청구를 아예 못 하게 한다’, ‘1년 내내 n차 파업이 일어난다’, ‘수십, 수백 곳이 넘는 하청 노조와 1년 내내 교섭해야 된다’, ‘산업 생태계가 붕괴하고 일자리가 소멸한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경영계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 이후에 국회에서는 원청이 하청을 이용해서 사업 영역 확장하고 이윤 극대화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은 지지 않는 갑질 그리고 괴롭히기 소송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묻자라고 해서 노조법 개정이 다수 발의됐습니다.
그리고 22대 국회, 작년에 본회의까지 통과됐지만 ILO가 수차 지적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는 거부권 행사를 반복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영계와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일부 정치권에서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저주 같은 반대 논리를 펼치고 계세요.
마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 경제는 망할 것이다라는 공포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ILO가 이미 한국 정부에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노조법과 노동권에 대한 권고 혹은 직접 요청을 해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국회가 노조법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제적으로도 한국 사회의 노동권이 아직도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서 애써서 통과시킨 법안을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ILO와 유엔에 말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거짓말을 하는 기만적 보고를 해 왔기 때문에 사실 유엔과 ILO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신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는 GANHRI라고 하는 국제인권위원회 기구에서도 우리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그리고 인권 상황을 낮춰야 되지 않을까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K-컬처, K-팝, K-푸드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놀라운 민주주의 회복력을 통해서 K-민주주의, K-데모크라시라고 국격을 높이고 있는 사이에 윤석열 정부는 인권도, 노동자의 권리도 모두 바닥에 떨어뜨리는 일을 해 왔습니다.
위원회는, ILO는 정부의 노조법 제30조제3항 다양한 교섭 방식을 노동 관계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나 채택한 정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장관님,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 ILO전문가위원회는 제일 먼저 국회를 통과한 노동 관련법, 특히 노조법 2조·3조 개정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 ‘국제협약과 합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개정안을 지체 없이 적용한다는 관점에서 사회적 대화의 일원들이 쟁점 사항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게 정부가 조치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일 당시 야당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내일 통과되면 드디어 ILO에 ‘우리는 여기까지 개정을 했습니다’ 하고 사본을 보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 또 굉장히 긴 권고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다루는 노조법 2조·3조에 관한 내용만 따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약 제4조 단체교섭 촉진, 협약 적용 대상 및 교섭 수준이라고 하는 항목은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ILO의, 위원회는 지난 직접 요청에서 사용자 또는 사용자 단체와 소규모 기업 비정형 형태의 고용노동자, 다수의 사용자와 일하는 노동자, 플랫폼 기업에서 고용된 분들이지요.
일본 법을 베껴 왔는데 일본에서는 없어진 업무 방해를 가지고 파업하는 노동자를 업무방해라고 해서 때려잡는 거예요, 형사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업무방해, 법 일반을 삭제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요 적어도 업무방해를 가지고 업무방해를 하는 형법, 일본법 베껴 왔는데 일본도 없앤 이 형법의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를 보란듯이 짓밟는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없애는 것 또한 우리가, 심지어는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한 노사 법치주의가 우리 국민들과 노동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너무 많이 짓밟았어요, 노사 법치주의라는 이름으로.
법률로서 헌법적 권리를 짓밟는 이러한 일들은 저는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가지고 파업 노동자들을 규제했던 거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거는 지나치게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이것은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가지고 파업 노동자들을 규제했던 거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거는 지나치게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이것은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을 합니다.
일본 법을 베껴 왔는데 일본에서는 없어진 업무 방해를 가지고 파업하는 노동자를 업무방해라고 해서 때려잡는 거예요, 형사 처벌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업무방해, 법 일반을 삭제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더라도요 적어도 업무방해를 가지고 업무방해를 하는 형법, 일본법 베껴 왔는데 일본도 없앤 이 형법의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라고 하는 헌법적 권리를 보란듯이 짓밟는 이런 일들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2·3조 개정하지 않겠다, 첫발도 떼지 않겠다라고 ILO에 얘기를 한 거지요.
경총은 정부의 입장에 동의하며 사용자 정의 확대가 자유계약과 의사결정권을 심각하게 억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사용자 정의 확대 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여기 보세요.
정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끝나, 계속.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사실을 다시 말해 줘야 돼요.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도 ILO는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직접 요청에서 하청 노동자가 파업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 데 가해지는 법적·실질적 장애물을 식별하고 제거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노조법 2조·3조 개정하라는 겁니다.
정부는 하청 노동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자신의 사용자에 대해 단체행동에 나설 권리가 있지만 대법원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이 있어야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원청업체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어요.
정부는 또한 근로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며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국내법적 틀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어요.
윤석열 정부는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 야당이 했지, 정부가 했습니까?
정부는 거부권 행사만 했지, 야당이 올리면.
경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정부의 입장과 비슷하게 노동쟁의의 목적 정당성의 범위를 확대하면 사업장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파업의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제한적 접근이 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며 철도 민영화에 관한 정부 정책에 관한 파업을 주도한 조합원 징계를 예로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 사과발언도 없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요.
저 이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 없다고 생각하고요.
상설 특검을 통해서 수사의 대상이 돼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아무리 소위에서 심도 깊은 심사를 하고 의결했다고 하더라도 정부의 마지막 입장을 듣고 통과를 시킬지 안 시킬지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계류시켜서 소위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회의가 지나치게 형식화되고 형해화되는 것,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 오늘 처리되는 법안 중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금융위원장에게 시행령으로 위임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회의록에 정확하게 남겨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위원이 질의할 기회, 정부가 답변할 기회가 박탈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위원장님, 법안 의결 시에도 최소한―법안에 대한 쟁점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정부 측에서 출석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국장은 23년 21대 국회에서 증권사는 일단 1차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셨으면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듣고 회의록으로 남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 회사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와 채권자 간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여전히 시행령에서 풀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벤처업계 쪽에서 놓고 보면 일부의 주장처럼 과연 5년 폐쇄형 투자에 장기투자 요인이 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21대 국회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당국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BDC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여전히 모호합니다.
벤처기업은 성장 가능성 보고 투자하는 건데요, 기술신용평가가 필수적인데 현재 회계법인 등 단순 신용평가기관이 기술신용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1소위 위원님들 비롯해서 많은 여야 위원님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적된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특히 투자자 보호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마련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부분이 시행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담당국장님이 보고하셨습니다마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BDC 투자 대상에 대한 평가, 누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여전히 모호합니다.
세제상의 혜택이라든지 장기투자 유인책이 있느냐 이 부분은 굉장히 공백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오늘 정부 입장 들어 보고 토론을 거쳐서 통과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부가 오지 않은 관계로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 개선안이 마련되거나 시행령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1소위 위원장이시자 여당 간사이신 강준현 위원께서 책임을 지고 저의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인사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관과 정반대편에 있는 가장 어울리지 않는 분들을 수장으로 자꾸 임명을 했어요.
안창호 인권위원장, 이진숙 방통위원장,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류희림 방심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도 그런 부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PPT 보시면, 독립기념관법 제6조 1항 3호 보면 ‘독립기념관장은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기 위한 국민교육에 힘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
대한변협이 4명의 풀을 제공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안입니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을 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자면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했던 특검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향한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 왔다는 겁니다.
왜 이 사실에 눈감으십니까?
이예람 중사 특검법,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을 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자면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했던 특검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향한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 왔다는 겁니다.
왜 이 사실에 눈감으십니까?
왜 역사적 사실로부터 배우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유를 분명히 대셔야지요.
그때는 왜 그런 위헌적인 특검의 수사단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가셨는지, 대통령인 지금은 왜 안 되는지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토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드루킹 특검법,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대한변협 추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 추천.
대한변협이 4명의 풀을 제공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안입니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을 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드루킹 특검법,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대한변협 추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 추천.
대한변협이 4명의 풀을 제공하고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안입니다.
이예람 중사 특검법, 대한변협이 각 2인씩 추천한 4인 중 특검후보자 2인을 교섭단체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즉 역사적으로 보자면 대한변협이나 대법원장이 특검후보를 추천했던 특검은 사실상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이러한 역사적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을 향한 특검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해 왔다는 겁니다.
상설특검법은 빼겠습니다.
이건 상설특검법이니까 일반적 특검법이 아닙니다.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법,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각각 특검후보자 2인을 추천합니다.
여기는 아예 당명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박영수 특검후보가 특검이 되었고 수사팀장은 윤석열, 그 수사단원 중에 한동훈.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법,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각각 특검후보자 2인을 추천합니다.
여기는 아예 당명까지 지정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박영수 특검후보가 특검이 되었고 수사팀장은 윤석열, 그 수사단원 중에 한동훈.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으로 보자면 위헌적인 특검의 수사단장을 하신 겁니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들어 주십시오.
역사적인 순서니까요.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특검법이지요―민주통합당의 특검후보자 2인 추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 야당, 민주통합당이 그냥 2명을 다 추천했습니다.
상설특검법은 빼겠습니다.
시간 순입니다.
가장 이른 특검법부터 말씀드립니다.
측근 비리 특검법, 대한변협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사할린 유전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가장 이른 특검법부터 말씀드립니다.
측근 비리 특검법, 대한변협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사할린 유전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BBK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측근 비리 특검법, 대한변협이 특검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사할린 유전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BBK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사할린 유전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BBK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디도스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삼성 비자금 특검법,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BBK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디도스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들어 주십시오.
BBK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검사 등의 불법자금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디도스 특검법, 대법원장이 추천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주의해서 들어 주십시오.
역사적인 순서니까요.
하나, 특별검사 누가 추천했는가.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처리했는가.
대한민국에는 13건의 특별검사,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1번, 조폐공사 파업 및 옷로비 특검법,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했습니다.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처리했는가.
대한민국에는 13건의 특별검사,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1번, 조폐공사 파업 및 옷로비 특검법,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했습니다.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시대 순입니다.
대한민국에는 13건의 특별검사,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1번, 조폐공사 파업 및 옷로비 특검법, 대한변협이 특검 추천했습니다.
이용호 특검법, 대북송금 특검법 모두 대한변협이 추천했습니다.
시대 순입니다.
시간 순입니다.
그래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특별검사법 주요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집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특별검사 누가 추천했는가.
두 번째, 피의사실 공표 어떻게 처리했는가.
대한민국에는 13건의 특별검사, 특검법이 있었습니다.
특검 관련해서 공수처 헌재 결정문을 인용해서 ‘특검을 야당이 추전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하는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잘못된 비교입니다.
헌재 결정문 중에는 야당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것에 관한 직접적 결정이 있습니다.
그걸 인용하셔야지요.
왜 공수처 결정문을 인용하십니까?
왜 공수처 결정문을 인용하십니까?
공수처와 특검이 똑같습니까?
상설적 행정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적 임명권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되는 특검에서, 야당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결정문을 인용하셔야지요.
공수처와 특검이 똑같습니까?
상설적 행정기관인 공수처에 대한 대통령의 일반적 임명권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되는 특검에서, 야당이 추천을 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헌재는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 결정문을 인용하셔야지요.
왜 그 결정문 인용하지 않으십니까?
가장 깊은 애도는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가 온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채 해병 특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찬성 토론이었습니다.
반박 토론 이어 가겠습니다.
모든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고통 속에 사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다면 저희 입장을 헤아려 주시고, 수사 관계자분들도 많은 업무가 산적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투명하게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방부장관님 등 관계 당국에 감히 호소드립니다.
저희 아들 사망 사고를 조사하시다 고통을 받고 계신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님의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고 과감하게 선처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저희와 약속했던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셔서 다시는 우리 장병들에게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수근이가 좋아했던 해병대로 다시 거듭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전향적으로 특검법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여기 한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고 채수근 엄마입니다.
감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가 정해져 있지만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임기가 없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정치는 계속되었고 국민의힘은 새로운 대통령을 당선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의 늪에서 스스로 벗어날 용기가 없다면 민주주의가 마련한 공적 체계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특검입니다.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다음은 대통령 차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 직접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민의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특히 이번 사안처럼 대통령실, 국방부 등 행정부를 포함하는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고 부당할 수 있다면 이를 통제·감독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입니다.
삼권분립은 기계적인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지난 거부권 행사 이후 새로운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직 안보실장과 국방비서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던 당사자인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정원장으로, 임기훈 안보비서관은 3성 장군으로 진급해서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영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왜 맞았고 지금은 왜 틀렸는지 설명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셋째, 본 특검법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우매한 주장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2008년 1월 10일 헌법재판소 2007헌마1468 결정에서 특별검사제도의 인정 여부, 특정 사건에 대해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 수사 대상을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등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본질적으로 국회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국회의 결정이 합리성을 결여한 채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처럼 대통령실, 국방부 등 행정부를 포함하는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고 부당할 수 있다면 이를 통제·감독하는 것은 입법부의 책무입니다.
둘째, 대통령실은 언론 브리핑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2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특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 특검,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특검법에 모두 똑같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여론 재판이 발생했습니까?
왜 채 해병 특검에서만 우려가 큽니까?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특검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특검법은 특검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1인 그리고 비교섭단체 1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비교섭단체 몫을 양보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비교섭단체 몫을 양보하겠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도 이를 재가해 특검이 임명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대통령실은 언론 브리핑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 여론 재판으로 수사 대상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특검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특검법은 특검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1인 그리고 비교섭단체 1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비교섭단체 몫을 양보하겠습니다.
수사팀장은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는 한동훈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위해서 특검후보는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역사적 교훈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본 특검법은 특검을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1인 그리고 비교섭단체 1인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당시에도 특정 정당에 후보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특검 자격 기준의 공정성 등이 고려되어 입법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였습니다.
수사팀장은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는 한동훈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특검 자격 기준의 공정성 등이 고려되어 입법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였습니다.
수사팀장은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는 한동훈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이와 달리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에서 야당만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특정 정당에 후보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특검 자격 기준의 공정성 등이 고려되어 입법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였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도 야당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에서 야당만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특정 정당에 후보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특검 자격 기준의 공정성 등이 고려되어 입법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밝힌 특검법 반대 이유에 대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야당만의 후보 추천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특검법도 야당만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내곡동 사저부지 특검법에서 야당만 후보를 추천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검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고 복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누가 대한민국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순직 해병 사건 특별검사 실시하자는 것은 이상한 일, 특별한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가 국회의 할 일을 하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심지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철도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관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여기도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왜 이 특검들은 전부 다, 심지어는 1회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까지 허용하는데 왜 이번 특검은 갑자기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갑자기 국민의힘과 검사 출신 의원님들 또는 검사 출신 대통령께서 피의자의 인권에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구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환영합니다.
다만 그것이 권력자들의 인권, 권력자들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금지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심지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철도 등의 사할린 유전개발 참여 관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여기도 ‘특별검사는 수사 완료 전에 1회에 한하여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왜 이 특검들은 전부 다, 심지어는 1회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까지 허용하는데 왜 이번 특검은 갑자기 피의자의 피의사실이 공표되고 갑자기 국민의힘과 검사 출신 의원님들 또는 검사 출신 대통령께서 피의자의 인권에 이렇게 예민하고 민감하게 구시는지 이해하기 어렵지만 환영합니다.
다만 그것이 권력자들의 인권, 권력자들의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금지가 되지는 않아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피의사실 공표, 그 검사 출신이신 분들이 또 지금의 검사들이 피의사실 공표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난센스고 코미디고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드루킹 특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예람 중사 사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각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 어떻게 처리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사건의 대국민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드루킹 특검,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예람 중사 사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 과정에 대하여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용호 주가 조작 횡령 사건 특검, 같은 조문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