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다, 사실은 굉장히 큰 원칙을 우리가 양보하면서까지 AI에 대한 특례를 만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믿고 이런 법안을 1소위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리라 저는 짐작을 합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6-05-14,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사전심의로 안전성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라도 개인정보 이용 과정에 개입하고 모니터링하고 피해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법안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시행령으로 미뤄진 과제들이 좀 있던데요.
시행령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수집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다, 사실은 굉장히 큰 원칙을 우리가 양보하면서까지 AI에 대한 특례를 만들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믿고 이런 법안을 1소위에서 통과시켜 주셨으리라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에 부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행령 작성, 실질적인 사후 모니터링이나 사후심사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지 않으면 좋은 취지의 법안이 우려만 남을 수도 있다라는 점이 매우 걱정돼서 오늘 전체회의에서 꼭 당부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