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세 번째, 한 회사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와 채권자 간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여전히 시행령에서 풀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5-07-30,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담당국장은 23년 21대 국회에서 증권사는 일단 1차 인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라는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출석을 하셨으면 제가 금융위원장한테 분명히 말씀을 듣고 회의록으로 남겼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한 회사에 대한 대출과 투자가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 투자자와 채권자 간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점 등이 여전히 시행령에서 풀어야 될 과제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벤처업계 쪽에서 놓고 보면 일부의 주장처럼 과연 5년 폐쇄형 투자에 장기투자 요인이 있느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