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국회는 노조법 2조 개정하면서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게 원청업체가 빠져나가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계약 타절해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로 이르는 다리를 아예 끊어 버리는 건데 하청업체 노동자들한테 이왕 이렇게 법을 원청업체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는 한은 핵심적으로 이미 교섭이 타결된 부분은 다른 하청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교섭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국회는 노조법 2조 개정하면서 사용자 정의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노동부 등 행정 부서는 이 조항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법원 가서 길게 다퉈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