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였습니다.
신장식 국회의원, 2024-07-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특검 자격 기준의 공정성 등이 고려되어 입법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특검법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당이 추천한 특별검사였습니다.
수사팀장은 윤석열 검사, 수사팀에는 한동훈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대통령실이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